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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택시 내릴때 과실치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택시 내릴 때 솔직히 바로 문 앞에 누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어린 애가 거기 쪼그리고 있다가 치게 되면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나요? 이걸 예측했어야 했다고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구새우공소시효 밤죄행위 종료된 때 기준....안녕하세요, 공소시효란 찾아보니까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위반 같은 경우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범죄행위라면 2015년부터 2033년까지 계속 발행해주다가 2033년에 걸리면 2015년 부터 2033년까지 계석 이어져왔기 때문에 18년 전체로 보나요? 아니면 공소시효 7년으로 보고 2026년부터만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콩이는 언니랑 70년 살거야수용증명서 출소기간 연장이 되었는데, 또 바뀔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계시고 있는데, 제가 수용증명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작년에 1번, 올해 1번 (2일전) 증명서를 받았는데,갑자기 출소일이 1년 정도 더 늘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아버지와 연락 안 하고 지낸지 조금 되었긴 한데, 대충 여러 범죄를 저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갑자기 출소일이 늘어났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리고, 혹시 출소일이 앞당겨지거나, 바뀔 수 있나요?출소일이 바뀌면 꼭 확인하고 싶은데, 언제쯤 다시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ex. 1년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다른 지인이 뭐하냐 한거같고 통화중이다 OO이랑(저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뭔가를 먹으라고 권하는 내용도 있었고 제3자들이 편의점을 갔다오네마네 하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대화들이 문제가 될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화중이란걸 알렸으면 통비법 위반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친구가 지인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했고 중간에 통화중이라고 지인들에게 밝히는게 통화자동녹음에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때 막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는게 들리지도 않았고 친구가 저한테 이를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완벽그자체인얼룩말사기 피해 재판 결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용현재 사진과 같은 상황이고,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 일까요?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금액 20만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던 건데,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공탁금을 수령해야 하는 걸까요?번외로,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데 이 경우 항소장을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 인가요? 또한, 2심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이상한레드향아버지가 합의가 다 됐는데 보석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기죄로 인해서 현재 1심에서 1년 6개월형을 받으시고 현재 구속되셔서 구치소에 계십니다. 항소준비를 하고있고 피해건 모두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아직 항소기일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언제쯤 기일날짜가 나오며 그 전에 보석으로라도 석방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합의가 모두 되었는데 구속이 되어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보석신청이 안된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추천서 부탁드리며 음료를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고등학교를 졸업, 2월에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입니다.교내 추천 장학을 받기 위해 모교에 계시는 고3 담임 선생님을 뵈러 가야 합니다. 가는 김에 비타500이나 박카스 같은 음료 1박스 사 가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스승의날 감사함을 담은 방문이 아닌 추천서라는 명목이 있는 상태이기에 더 고민이 되네요..아, 참고로 미리 방문 허락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히상속관련해서 이복형제 형이 미성년자녀에게상속관련해서 합의를 아버지가 시간이 안되셔서 미성년자인 제가 합의서를 처음 작성했구요. 그 후 지급된날자에 아버지가 입금이 안되자 저한테 이런식으로 카톡이 왔는데, 제가 거절의 의사릉 표시햇음에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건 강요죄 아님 채권추심위반죄 아니면 성립될 죄가 없는건가요.저한테 돈 들어온적도 없고, 입금 얘기하기전까진제가 뭐 말 전달만 해주기만 했지, 저 얘기나왓을땐제가 돈 줄 권한이 없는데도 저렇게 나왓고다음날엔 돈 협상하는것도 저한테 통화로 와서얼마에 하자고 한다 막 이러셔서 제가 아버지의견전달하고 이렇게 햇는데이건 법으로 보호도 못 받아요?어머니가 사망관계는 어머니 재혼전 자녀즉 이복형이구요.상속땜에 처음봤습미다전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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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구새우벌금 안내고 노역형 받는거 외국인도 가능?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외국인이 낼 수 없을 만큼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내국인처럼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