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제 돈이더라도 만약에 이러면 처벌받나요?제 돈의 출처가 온전히 순수한 제 돈이고 거액의 돈을 횡령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로 모은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으로 번돈이 아닌데 해외로 거액을 송금하면 외국환관리법으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명예훼손와 모욕죄 발언표현자체로 알린거 죄가 안되죠?ooo사기꾼이다 이렇게 알리는것도 자체로 성립하기어렵죠?? OOO전과범이다 OOO저사람 죄를저질렀다 하던지그것에 설명 표현알리는거 죄가안되죠? 욕설표현설명와모욕죄대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답변 받은걸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 밀어서 여는 문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세게 열어서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은 성립가능하고 그로 인해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면 치사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살 열거나 부딫히긴 했어도 안넘어질 정도인데 본인이 놀래서 넘어진 다음 사망한건 치사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한게 맞을까요? 어제 지인이랑 이동하면서 문을 지나쳤는데 지인도 별 반응 없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혹시나 어린애가 문에 부딫혀서 넘어진건 아닐까 해서요. 지인도 인지 못할 정도였단 것도 판단 근거가 될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Bitcoin수사기록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가요?형사사법포탈인가에서는 단순히 사건진행정도만 알 수 있던데 그런거 말고 진술서나 구체적인 수사기록 같은것들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사건진행중에는 제한될수도 있겠지만 종결된 사건은 어떻게 안 될까요법원이나 검찰청 직접 가서는 된다고 본거 같은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한것 맞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주주대표 소송에 추가 손해 주장 가능 한가요?현재 주주대표소송에 확약서 횡령 2억을 근거로 청구하고 있지만,대표이사의 주계약업체 변경등으로, 배임 행위, 법인 매출에 수익 15%약정하였는데 실제 수익은 8%정도 이고 수익금에 대한 미지급 등 새로 발생한 손해도 추가 손해 원인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거미255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승소하고 확정 판결 받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B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고,B는 A의 압류를 피해 돈을 마련하여 B의 처 명의를 건축주로 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이어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을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A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입증자료 까지 확보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B의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성립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웃긴라임나무합의금 수령 후, 합의서 작성 전 합의 취소에 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피해자는 저희 아버지 이며, 친족간의 상해로 인한 사안입니다.일요일에 발생된 사건이며 병원비용은 비보험으로 처리하여, 일반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통화로 합의 후 합의금 수령하였고, 합의서는 작성 이전입니다, 어머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합의금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를 취소하고 고소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도 할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00백여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그리고 대선토론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할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푸른홍학택시 하차시 기어를 두지않아 차량 후진이 문에 끼임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어제 하차할 때 캐리어 있어서 기사님이 운전석에서 내린 상태에서 주차 기어를 두지 않아 차량이 후진했고, 그 상태에서 제가 몸 반이 문틈에 끼였습니다. 어제 당시 통증 있었다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때 허리통증이 있었고 지금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했는데 기사님이랑 먼저 통화하고 병원가야 진료비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인이 경찰소에 먼저 연락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부터 연락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모욕죄대해서 알린거면 죄가 안되는거죠?변호사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알린것도 죄가 보기어렵죠? 표현대해서알린것도모욕죄대해서 알린것도 죄가안되죠? 어떤분이 그렇게하면 처벌할수있나요?ooo저사람 사기꾼 ooo 순경새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