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 나을까요? 검찰에 재수사요청의견서가 나을까요?경찰이 구*식, 장*호, 최*화에게 조합원자격은 유지하게 한 채 출자금전액이상을 가지급하고 월할상환하게 하는 조합자금(8400여만 원)을 사업목적외로 사용했다며 공금유용으로 고소했으나 어이없게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환급은 조직운영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를 사업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하였하였는데, 저는 다른 혐의로 벌금500에 약식 기소하였는데 위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해서인 줄 알고 뒤늦게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하니, 송달된 후 42일만에요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경찰에 이의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검찰 담당검사에게 바로 재수사요청의견서를 내는 게 나을까요? 의견을 여쭙습니다 변호사님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