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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재판에 제출되는 허위의견서의 공연성여부재판에 제출되는 의견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 부정되는건가요 제 3자가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을 폄훼하는 내용을 재판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소송의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당사자인 원고, 피고 및 이해관계 를 소명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가 허용된 제3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의견서를 제공 하거나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제 3자가 재판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행위에는 명예훼손 의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맞는 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보고싶은레몬형사사건 리딩방 1심 무죄 검사 항소하였습니다형사사건 1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어요저 말고 피고인 3명 더있는데 다른피고인한테 했을수도 있을까요? 아직 항소 이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약 항소 이유서에 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재판 참여 안해도 되나요?그리고 만약 저에 내용이 있다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심 무죄 판결 후 휴대폰 반환 받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지인과 얘기하던 도중에 부정적 견해의 일환으로 죽여버려야 한다 하면 살인죄 예비 음모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뉴스에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막 사람들이 죽여버려라 사형시켜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상급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뒷담화할 때 언젠가 저 새끼 죽인다 이런 얘기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기도 하잖아요. 이정도 사정 만으로 살인죄 예비 음모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혹시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되나요?한국어 모르는게 한국어 공부도 잘않하는게 저사람 한국어 공부못했다 한국말잘모른다 한국인한테 그런것도 명예훼손죄 수사대상되는거죠? 현장 공연성 13명 특정성 인물특정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손한나팔새208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카톡방에 입주민의 동, 호수를 닉네임으로 하는 것에 있어 위법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입주민 카톡방에 닉네임을 이름을 제외한 xx동, xx호로 만들어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카톡방 닉네임을 동,호수로 만드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추가로 또 다른 불법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친고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되는 죄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있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저에 대한 쌍욕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다른 죄로 인해서 A를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더라도 저한테 통보를 안해주고 넘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 감액이냐 선고유예 갸능할꺄요?제목대로구요 사문서 위조하나 자진신고 햇고 전금은코인을 준다길래 카뱅알려준거구 하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은행 알려준겁니다 사문선 200 전금은 피해자 한건 피의자 한건 300약식기소 하나는 수사중이네요 수사중인건 반성문2통 탄원서 2통 제출햇습니다 제돈으로 보상해드렷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의무없는 행동을 메신저방에 전파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나요?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단체업무 메신저방에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 외의 내용을 전파하면서 "~하지맙시다" 식의 내용을 작성한 경우, 직권남용죄의 기수로 보아 처벌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해준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카드 준적도 없고 이체 한적도 없는대 지급정지가 되앗네요 캬톡 내용으로 경찰서 신고 햇는대 사건 처리 취소 하라고 연락와서 취소햇습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되니요 비대면이 안되니 불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6487tt79t9수사결과통지를 받지않은 상황에 검찰송치안녕하세요.며칠전 경기도오정경찰서에서 폭행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기억나는데로 상황을 정리해 나열해보면 부천에 어느 한 사업장 (상호명:차네스)하루 일 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1시간으로 변경.한시간만에 뽀롱 일이 안맞는거같다며천개를 해야한다. 못하면 근무가 안된다 일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시비식으로 나와 그럼 나가라는거냐 내보내겠다는건지 제가 따져물어 겨우겨우 다른 일(청소)억지로 주겠다는식으로 나왔지만 반은 짤린것도 있지만 반은 제 의사결정 수리해 받아들였습니다.제가 겁주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말 한마디 툭 던지니 고소인이 발끈해 강압적인 이상 행위 행세를 보였습니다. 5시간에서 한시간 변경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제 의사는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고자진퇴사로 유인하려고 문자보내기 강요 /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시도 행위를 여러차례 말리는 과정에 상대 휴대폰을 낚아챘고 손인지 팔인지 살짝 밀친거는 일회성으로 한번 있습니다. 112로 신고를 넣은건 제가 먼저이지만 역으로 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입장입니다.보통 수사과정은 1~3개월 소요되는 시점이라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검찰로 넘긴건지 저만 조사하고종결지은건지 알수 없으나 저는 수사결과통지를 받지않은상황에일주일만에?검찰에송치됬다고 톡알림으로 연락받아 답답합니다 조사받은 경찰서에 연락해보니단순히 스스로 밀쳤다고 인정해서송치로 넘겼다고 합니다.저는 신체적으로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해서 검찰까지 가야하는 단계인건지 답답하기만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