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가입 당시 계약사항 미고지에 대한 질문kt 인터넷 가입을 상담할 당시 월 3만원 이하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비용이 나온걸 보니 4만원이 넘게 나왔더라구요그래서 물어봤더니 상담 당시에는 고지하지 않았던 할인 조건을 말해주더군요bc카드를 만든 후 전월실적을 30만원 사용해야 할인이 가능하다구요저는 금시초문인데 말이죠전화 걸 때 상담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사 연결후에는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이 멘트를 들었거든요이 녹음내용 제가 받을 수 있나요?이 녹음을 토대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kt를 처벌할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