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대통령 소추 금지’ 조항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여기서 ‘소추’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벌어진 범죄도 재직 중에는 재판을 못 받나요? •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도 중단되나요? • 임기 끝나면 다시 재판 받는 건가요?법률 전문가 분들께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무기한 연기라 제가 보기엔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건 재판 받아야 맞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