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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도구달구강요미수죄 및 주거칩입죄의 피해 합의금제목 그대로 강요미수죄 및 주거칩입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합의 시점과 현실적인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질문 드립니다. 고소는 1주일 되었고 저만 고소인으로 진술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일찍자는라일락인강 계정을 팔았습니다. 2대가 제 허락 없이 재판매 하려고 했습니다.9월 29일 인강 계정을 팔았습니다.1월 27일 구매자가 계정을 되팔아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봤고 저는 되팔지 말아 달라 했습니다.하지만 구매자는 팔지 말아 달라는 것을 확인 하고도 판매글을 올렸고 3자와 거래를 진행 하였습니다.3자에게 판매 하기 위해 본인 계좌번호와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3자가 저에게 본 주인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해서 판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 안에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가 등록 되어있습니다.제 정보가 퍼지는 것이 싫어 비밀 번호를 바꿔둔 상태 입니다.이때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제 허락 없이 재판매 하려고 한 것과 제 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챗지피티와 같은 오픈AI에게 아청물 성립요건 같은걸 물어보면 법에 걸리나요?1, 챗지피티와 같은 오픈AI에게 구체적인 말 없이 그냥 "아청법 성립요건", "아청물 성립요건"같은걸 물어보면 수사대상이 되나요?2, 나이는 모르지만 실제 여성이 알몸으로 뒤돌고 서있는 사진(가슴은 손으로 가리고있고 성기도 보이지않고 얼굴도 가려져있고 엉덩이만 보임)도 아청물로 취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잠이많은고인물쉐어하우스 외부인 출입 숙박비용 제가 지불해야하나요쉐어하우스에 외부인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숙박비를 지불해야하나요일반적인 쉐어하우스 아닙니다. 원래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람을 모아서 쉐어하는 곳인데 외부인을 출입시킨 저도 정말 크게 잘못했지만, 사전에 동의나 고지도 없이 현관에 CCTV를 설치하여 제게 외부인 출입의 캡처본을 주고 외부인 출입 캡처본이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외부인은 제 지인)1박당 1만원 기준으로 숙박비를 정해 저에게 지불하라고 하네요제가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이게 돈까지 내면서 해야할 일인지, 제가 돈을 지불하지 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갔을 때 제가 처벌받는 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기차안에서 화장실 갈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사람있어서 바로 다시 닫았습니다Ktx안 화장실 이용할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틈새로 사람이 보여서 바로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옆사람이 안에 어린아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문이 안잠겨있어서 전 사람이 없는줄알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공용화장실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_아주겸손한김치볶음밥이러한 문제들도 신고 가능한지 문의합니다.가족이 운영하는 샾에 작년에 한달정도 장난예약 문의 그것도 전화 문자 카카오채팅 네이버톡톡 등 번갈아가면서 문의와 거짓예약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스토커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건 도대체 어떤죄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주 정성스럽게도 하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평범한모과트위터에서 별건수사의 대상이 될지+ 트위터에서 협조에 응해줄지가 궁금합니다.트위터에서 어떤분이랑 특정 성인 연예인들에 대해 디엠으로 음담패설을 몆번 한적있습니다. 언제는 그분이 저한테 성인 딥페이크 사진을 보낸적도 있었고, 저도 그에 호응하듯 음담패설을 한적 또한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딥페이크를 여러번 보냈을때 '딥페이크는 위험하니 보내지말아주세요. 저장은 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 보낸적도 있습니다.철저히 1대1로 진행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거나, 제3자한테 고발을 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테지만, 만약 저한테 딥페이크를 보냈던 사람이 잡힌다면, 그 디엠상에 있는 저까지 위험해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2주정도 활동이 없어서, 스스로 뭔가 쎄해서 12월 25일에 비활성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잡힌건지 아니면 현생을 살러갔는지조차 확실치 않지만, 혹시 그 사람 계정을 파보다가 저와의 대화까지 인지하고, 별건이긴 하지만 저까지 잡으려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트위터 측에서 이정도 건에 협조를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잘해준다는 글이 좀 보이는거같아서요. 디엠과는 별개로, 저도 특정 성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음담패설을 하는 게시물을 10번정도 올린 바 있는데, 이것또한 경찰이 별건으로서 인지했을때, 수사를 개시해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가 딥페이크를 유포했다거나, 딥페이크를 부추긴다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의 행위를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없이 경찰이 잡힌 사람의 계정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을때, 저 또한 표적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열열살인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살인죄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실제로 형량은?????....... 알고 싶습니다.감형, 기본, 가중... 이런 3가지 요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스크린샷에 앱 아이콘이 포함되었다 해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친구랑 막 예전에 카톡했던거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고 하다가 상단 바에 카톡이나 인스타나 다른 어플에서 알림온게 같이 찍혀서 어플 아이콘이 같이 스크린샷에 나왔는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상한저어새234자동차에 생명력이 깃든 요괴가 택시 영업을 하다 손님한테 폭행당하면 손님한테 해당되는 죄목은 재물손괴인가요 아니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인가요?일본 애니 중에 '이웃집 요괴씨'라는 애니가 있는데요. 세계관상 요괴들이 인간들과 어우러져서 살고 요괴가 태어나면 관할청에 요괴 등록도 해야 하고 요괴들도 인간처럼 한 명의 개인으로서 운전 면허도 취득 가능한 그런 설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애니의 등장인물들 중 '니시야 치아키'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택시기사였던 '니시야 카즈히코'의 택시가 생명력을 얻어 요괴로 변한 츠쿠모가미인데 요괴라서 원래 주인인 카즈히코 없이 자력으로 운행이 가능한 인물로, 자동차지만 도로를 다니려면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언급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 게, 이렇게 츠쿠모가미가 되었고 하나의 법인격 있는 개인으로서 인정받는 차량이 택시 영업을 하다가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심하게 맞았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 '니시야 카즈히코'가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였으니까 카즈히코의 자동차를 훼손한 거라서 재물손괴죄에 해당될지, 아니면 운전자는 없지만 차량 그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기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