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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지방공사사장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시험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지방공사사장이 신규직원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시하여 시험성적조작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위에 말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 개념 중에 위계는 무슨 뜻인가요?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물품대금을 못받았는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두 곳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와 8년간 거래하던 업체가 올해 7월에 폐업신고할거였으면서 올해 5월에 주문하고 대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민사로 승소하기는 했는데, 추심할 재산이 없다하는데다 작년에 본인 가족명의로 같은 사업자를 낸거 같아 괘씸해서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다른 하나는 첫 거래였는데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안줘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종국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추심할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괘씸해서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사기로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소장을 쓰면서 만든 서증 자료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민사 승소한 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 대표(80대)가 직접 가야지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로 가서 제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죄는 어떻게 되나요?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기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와 시기를 달리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장물보관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장물보관죄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후에 이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나 혹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우수한래빗고소하면 될지요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함께 일하가로 하고 지분을 넣으면 월급을 조금 더 받을수 있다고 하여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공증도 있구요 4개월을 함께 일하며 월급도 얘기 한만큼 제대로 입금도 안되고 해서 일을 그만하기로했습니다. 지분 2천만원괴 밀린 임금 달라고 하니 입금 두번 하더니 연락두절 입니다.문자 및 톡을 보내도 무 응답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평범한양념게장편의점 시재 절도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재차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9월부터 근무 중이고, 최근 시재차 문제로 걱정되는 상황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1. 제가 출근하자마자 왼쪽·오른쪽 포스 시재를 직접 점검했으며, 두 포스 모두 시재 차이가 0원이었습니다 2. 이후 근무 내내 왼쪽 포스만 사용했고, 오른쪽 포스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돈교환 예로 왼쪽계산 포스기에 천원이 부족해서 왼쪽 만원하나 오른쪽 천원10개 이런식으로 교환같은건 했습니다. 3. 퇴근 1시간 전에 다시 제가 두 포스 시재를 점검했는데, 이때도 두 포스 모두 시재 차이가 없었습니다 4. 그런데 제가 퇴근한 뒤 다음 근무자가 시재를 확인했을 때 오른쪽 포스에서 약 18,000원의 시재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 저는 오른쪽 포스를 건드린 사실이 없고, 근무 중 시재점검도 정상적으로 두 번 모두 맞았던 상황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시재 차이가 저에게 책임이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근무 중 두 번 시재를 확인했다면, 이후 발생한 시재차는 다음 근무자의 책임인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절도가 될수 있나요? 제가 사장님을 최저시급건으로 신고할예정이라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즉 제가 절도를 했다는 증거는 아예 없는 상황인데 시재가 플러스만 나왔다는걸로 저를 절도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아니면 cctv나 영수증등 직접증거를 가져야만 신고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확신있는물개경남 좋은 변호사 찾는법 아시는분 있나요?형사 사건으로 마음 앓이 중입니다어떤 방법으로 변호사를 찾아야할까요?사는곳은 경남 밀양 이에요 자세한 사건 사항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방조범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를 가져야 되나요?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고의가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정범의 고의도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서의 모해할 목적은 어떤 것을 뜻하나요?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33조에 의해서 만일에 모해할 목적이 없는 증인으로 하여금 시킨 경우에 이 규정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