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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에서 말하는 대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통비법에서 보통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장같은데서 다 끝나고 누군가를 연호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치어리더 같은 사람을 다같이 찍고 있을 때 A치어가 B라는 팬과 대화하는 모습이 같이 찍혀도 문제없는건가요? 그리고 막 경호팀이 막고 있는데 그거에 항의해서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모습 또한 일반 관중의 촬영이 문제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지하철같은데서 난동 부리는걸 모자이크해서 SNS에 올리고자 찍으면 난동꾼과 경찰이 주고 받는 대화가 있긴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통비법 위반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여러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사이트는 이용 안하는게 좋아보여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탈퇴하기 전에 어떤걸 봤는지는 굳이 목록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고의성 여부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탈퇴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웅장한호두제가 타인으로 인해서 불법 비슷한 편법들을 좀 건드렸는데..제가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며 어떻게든 변제하겠다고 소액결제 등등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게 위법인지 몰랐고 최근 돼서야 알게된건데 물론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제 명의로 한 행위이고 만약에 처벌수위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죗값을 치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원해서 한게 아닌 그친구 때문에 저도 속아서 하게된건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너무 후회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영화 쇼츠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유튜브에 영화 특히 마블 영화 짧게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 있잖아요. 이걸 스샷을 따거나 아니면 해당 영상 링크를 재밌다고 공유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예전에 리뷰같은거 할려고 사진 몇개를 따는 정도는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쇼츠처럼 1분정도 영상도 마찬가지인지 아니면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검사"고소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국대에서 규모있는 사업장 대표에 수 많은 불법행위들을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들은 규모있는 기업대표와 제가대립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수사,조사를 하는등 편파적이고 봐주기 수사를 일년넘게 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고통속에서 수사기간을 보내야했고일년 넘게 만에 근로감독관은 검사지휘하에 수사한 봐저로인해 원인이 발생했다는 말도 안되는 수사결과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이후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검사도 마찮가지로 진정을 마무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변호사님께 여쭙고싶습니다.제 사건관련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근로감독관이나 담당검사를 고소하려면경찰서에 고소하면 되나요?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문서위조 또는 기타 형사범죄 대상이 되는지 여부보증금반환서류 계약해지 사유에 입주인인 저희가 '집주인 요청으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적었는데, 집주인은 입주인과 상의도 없이 '합의해지'라고 추가 기재한 후 LH공사에 팩스로 보낸 행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문서 내용을 변경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나 기타 다른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사건의뢰 맡기고자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숙련된파카4형사 공탁금 수령시 수수료 떼고 받나요?형사 공탁금 2천만원 정도 수령하는데받을때 수수료 제하고 받게되나요?그리고 연말정산할때 소득세???같은걸 내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호감가는카나리아배상명령신청(티켓사기)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21살 학생입니다X(구:트위터)에서 티켓 구매를 시도했고, X 메신저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금원 요청 불일치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6회 / 약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얼마 전 경찰청에서 총책 및 그 외의 하부조직원 다수를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후 재판이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피의자의 이름이 당시 제가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과 상이합니다. 이름이 다른데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 걸까요?만약 피의자가 대포통장(명의도용 계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나요?준비서류는 (신청서, 대화 내용, 거래내역) 그 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ㅠ저에게는 큰 금액이고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호감이넘치는돌고래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서 표기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수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구매하고싶은 카메라가 있어게시글 내용 확인 후 거래 진행했습니다.카메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셔터 수가 50컷 미만이라는 내용을 확인했고,셔터 수가 적은 것이 마음에 들어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 직거래했습니다.카메라 셔터 수는 직거래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가 힘든 내용이라상품 외관 확인 후 플랫폼의 거래 완료처리 하여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는데요.집에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셔터 수가 20,000컷이 넘어가는 제품이였고,게시글 재차 확인해보니 애초에 수령한 시리얼 넘버와 컷 수를 표기한 제품의 시리얼 넘버가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즉시 판매자에게 연락드렸으나 본인이 8월 10일까지 휴가이니,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연락 두절이 됐는데요.이 경우에 구매자를 속이고 판매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제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사고가 났을 때 혼자만 탈출하고 다른 피해자를 내버려두면 살인죄가 성립하는 건가요?[법률신문 인용][판결]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살인' 인정 안돼법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아무런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승객들을 놔둔 채 배를 탈출한 선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장과 선원들에게 승객들에 대한 살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둔 채 먼저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80).1등 항해사 강모씨는 20년, 2등 항해사 김모씨는 15년,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10년, 1등 항해사 신모씨는 7년형을 선고했다.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다만, 배가 침몰할 당시 부상 당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버려둔 채 탈출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경이 구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구조행위가 있었다면 모든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며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에게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바로 옆자리에 굴러 떨어져 부상을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박씨는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무기징역,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이 기사를 보니 참 궁금한 점이 많아집니다.살인죄는 의도적인 살인 뿐만 아니라 중과실도 살인죄로 보는 건가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도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고의가 아닌데 고의라는 건가요?그리고 여기서 박모씨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박모씨가 혼자만 탈출하고 해경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사고 피해자로서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욕구 때문에 혼자 먼저 탈출하고, 해경에 알리는 것조차 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살인죄로 징역 30년이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의도를 가진 살인도 20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는 경우를 뉴스에서 많이 접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떤 논리로 과실에 의한 살인을 징역 30년의 중형으로 다스렸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죄에 징역 30년이면 이례적인 양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