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예의상 한말인데 오해소지가 있을까요?업체랑 계약이 끝나고 정산 할때 업체 대표가 감액되는부분 설명해달라해서 설명해드렸더니 그렇게 하겟다 한 후 “네 다음에도 일있으면 연락주세요”하고 나도 예의상 “네 다음에도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이 업체랑은 앞으로 일 할일이 없습니다그래서 저도 일이 잘 마무리돼서 예의상 한 말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사문서 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자란 ?사문서 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자란?피의자가 워드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를 여러장 하여 문서를 수직관계에 있는 팀장에게 서명 하게 하고 그 문서를 팀장이 여러 지인에게 서명 받아 피의자에게 전달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적용범죄는 무엇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ai를 이용해서 워터마크를 지우면 위조 등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그 어느 기관에 지원하는데 워터마크를 다 지워달라고 합니다. 공식 문서 상에서는 복사를 해서 지우든 수정테이프나 유성매직으로 지우라 하는데... 그러면 이걸 포토샵이나 기타 ai툴로 지워서 내면 범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화해조서에 근로관계 및 해고에 관해서 민형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해고 과정에 있었던 사직서 작성 강요에 대해선 형사고소할 수 없을까요?사인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도 되어있습니다만 경찰관이나 국가기관은 사인이 아니니 이 부분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강제로 경찰서로 끌려가는건가요?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강제로 경찰서로 끌려가는건가요?현행범이라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가 되는건가요?바로 수갑차고 경찰서로 끌려가게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페리카나289주거침입 미수 관련 신고후기 및 신고방법 문의 입니다.저희집은 빌라 1층입니다.저는 아침에 출근을하고 아내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기존에도 집 도어락 번호누르는소리, 차는건지 두드리는건지 문쾅쾅하는 소리, 문고리잡고 돌리는소리 등 제가 있는동안에도 몇차례 일이 있었는데 문열고 나가 확인해봤을때는 아무도 없고 별 특이점이 없었고,이런 경험이 없어 신고해야한다는 생각도 못해봤습니다.근데 어제(25.09.23) 오후에 아내에게 또 한번 벨을 5번정도 연속으로 누르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뭐 방문전도 같은 것 처럼 무차별적으로 방문했나,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없다 생각했습니다.18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보니 도어락이 올라가 있었고, 너무 놀라는 마음에 더는 안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방문한 경찰분들은 언제 알았는지,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냐면서 두분이서 돌아가면서 저를 추궁했습니다. "지금 신고한게 제가 잘못한게 아닌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냐" 했더니 본인들은 범인 잡는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그러고는 주변에 CCTV고 아무것도 없어서 할수있는게 없다고 집 문에 CCTV 촬영중 스티커같은거라도 붙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밖에 나가보니 문앞에 테슬라가 정문을 바라본 채 주차되어 있었고, 제가 블랙박스 협조요청 불가능하냐 물으니 경찰은 꺼져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는 분 차량이라 전화해서 블랙박스 조회 가능한지 여쭸고, 바로 내려오셔서 필요한 시간대를 확인하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경찰분들은 번호를 찾고 전화를 걸어 받기전까지 직접 물어보고 온다고 다섯번은 말하신 것 같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을 받기로 하니, 경찰분들이 자기들이 다 찾아볼 수 없으니 직접 보고 찾아서 연락달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 CCTV 스티커를 붙여라" 라는 말을 한번 더 하면서 돌아가셨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밖에 보니 건물 정면을 촬영중인 건너편 주차장 CCTV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현재는 혹시 모르는 위협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 여성 호신용품으로 경찰청에서 지원받은 소음발생기와 경찰에 신호가 가는 버튼을 아내 책상위에 올려뒀습니다. 불편함을 느낀것은 맞기에 위 글에 불쾌감이 표현됬을지 모르지만, 경찰측의 조언이나 말씀들은 결국 일이 발생하고, 범인이 특정되야한다는건데 그땐 늦은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저는 발생하고 있는 가족의 위협을 막기 위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1. 이런 상황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2. 건너편 주차장 CCTV도 제가 직접 협조요청을 해서 영상을 받아서 거수자 확인을 해야하고, 할 수 있나요?3. 빌라 내 저희집 문 앞을 향해 CCTV를 설치하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소형카메라를 부착해놓을까 하는데 혹 미수자가 발견하고 탈취해 갈 경우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위의 사례 떄문에 웹상에 바로 영상이 저장되는 와이파이 연결되는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4. 차량 CCTV에서 별다른 사항을 찾지 못하고 건너편 CCTV에 대한 협조(경찰 통해서 혹은 본인 자체적)가 불발 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CCTV촬영중 스티커 붙여놓고 미수자가 두려움에 접근하지 못하기만을 바랄수밖에 없나요?5. 챙겨놓은 경보기던 소음기던 시중에 구할 수 있는 가스, 스프레이 등 혹여나 집안에 침입한 미수자가 가하는 위협에서 회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출구쪽에 미수자가 있을것이고 제 아내는 집안에 있을거니까요. 여성이기에 대항할 도구가 있다해도 완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 어떤 대비를 해둬야 제 아내가 유사시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 어디에 어떻게 조언을 구할지도 몰라 이곳에 올립니다.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제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1심 판결 후 항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사기로 고소하여,상대방은 징역형, 배상명령가집행원 판결이나왔습니다. 익일 항소하였고.판결문을 확인하니 동종전과 있었고(가상의 인물들까지 동원)가석방 1년 만에 재범.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진심도 없을 반성문 2회 제출,미성년 자녀 양육 등으로 정상 참작.동종전과가 있는 줄도 몰랐고,1심 판결전 미성년 자녀들 생각에 선처 진정서 2회 제출.항소에서 1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자부심이많은오소리피부과 에 가기전에 피부질환도 진료보시냐고 대상포진인지 어떤병명인지 구별해서 보실줄아냐고 문의부터 2차래피부과 에 가기전에 피부질환도 진료보시냐고 대상포진인지 어떤병명인지 구별해서 보실줄아냐고 문의부터 2차래 확인했고 의사한태 들어가자마자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거기다 갑자기 저보고 의뢰서 써줄태니 가라고 막말을짜르길래 전혀예상못한 언행에 황당했지만 차분히 설명드렸어요 대학병원 시스템이 요즘바뀌어서 지금 써주신것은 쓸수가 없다고했죠 그럼 대학병원 예약부터 잡고 발급후 7일안에 가야되닌깐 그때 날짜 맞춰오면 안되나요 했더니 지금그냥 나가시나 발급받으시나 진찰료는 똑같다는 거에요 제가 진찰도 못받고 거기다가 제가 어떤상태인지 왜왔는지 제상태를 설명해드리려고 하자 바로 말짜르고 다른병원가라고 거절당했고 듣지도않아버려놓고 결제하고 집에가란거에요 저는 피해받았어요 공정한 소비가 아니고 무슨 조폭일수꾼같이 구는 매너는 어디서 배운건지 너무기가막힙니다 싫다는데 억지로 오늘날자로 받은거 쓰지도못해요 ㅠㅠ 의사한태 돈이나 뜯기고 호되게 당하고왔습니다 구제받을방법 알고싶어요 소비자보호센터?금융관리공단?어떤기관에 문의드려야 환불받거나 시간손해 그리고 버스비손해 일적인손해 등등의 피해보상 구제도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소문난초콜릿4대보험료 횡령죄 고소하러 갈건데요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어요.그랬더니 마지막 달 월급에서그동안 일했던 만큼의 4대보험료를 전부 공제하고주더라고요. 한 30만원 정도 돼요.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보험료가 납부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제 몫의 보험료까지 공제해서 받아가놓고!찾아보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서고소를 넣을 생각입니다.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고소 시 주휴수당 분쟁에 대한 보복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적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 관계만 적어놓을까요?보니까 횡령죄는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야 해당된다던데, 그건 검찰이 알아서 통장 까고 조사하나요?만약에 무혐의로 종결나면, 민사를 걸어야 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자의로는 납부 안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사기꾼이 복수일 경우 배상명령 신청서는 누구에게 써야하나요?인터넷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고현재 통장주인과 그 일당들이 잡혔습니다.1차로 잡힌 사람은 통장주인2차로 잡힌 사람은 일당입니다.1차로 잡힌 통장주인은 지금 검사님이 사기로 넘겨서 법원에서 현재 1차공판이 끝나고 2차공판 기다리는 중입니다.2차로 잡힌 일당들은 나중에 잡혀 다른 검사님이 사건 배당 받아서 확인중이신거 같습니다.질문 드릴께요.1. 배상 명령신청서를 작성 하지 않으면, 저는 배상을 못받게 되는걸까요?2. 배상명령신청서를 쓸때, 1차 2차 사건배당이 다른경우 저는 누구에게 써야 할까요?3. 1차공판 끝나고 2차공판 시작전인데 지금 써도 될까요?4. 법원 사건검색으로 보면, 배상신청인 OOO 공판기일 통지서(배상신청인)발송 이렇게 써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사기당한 피해자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쓴 분들일까요?저는 아직 배상명령신청서를 쓰지 않아서 제 이름이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