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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터프한레아289형사고소 원거리 접수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피해자 입니다.가해자를 고소하기에 전에 질문을 드립니다.저는 현재 가해자와 엄청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가해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 거리가 문제가 되니. 1차적으로 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후 촉탁을 요청해도 되나요?이게 피해자가 원하면 촉탁을 들어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반려될 가능성도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물러서지않는뽕나무지방법원검찰청에 피의자 의견서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재물손괴로 불구속 송치 되었는데 지방검찰청에 의견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제출 방법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자세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충실한야채김밥금전 채무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커피원두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우연히 알게된 A라는분이 저의 사무실옆의 건물1층에 카페를 오픈한다고 하고 본인도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업종이라 저의 사무실에 자주 오시게 되었는데 몇주동안 가끔 보던 와중에 갑자기 5백만원이 좀 급하다고 빌려달라고해서 일주일안에 갚는다는 구두 약속과 함께 빌려드렸습니다.5백만원 입금한 계좌는 A라는분이 알려주신 여자의 계좌였습니다.근데 1주일,2주일이 되어도 아무 말도 없길래 전화로 물어보니 계속 사정 얘기를 하면서 미루었습니다. 근데 주변 얘기를 물어보니 서울,경기,지방 곳곳에 카페자리를 보고 실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책임자처럼 얘기를 하고 이사람저사람에게 500,500,1000만원씩 등등 수차례 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현재 전자소송으로 소장만 보내려고 하는중인데이제는 전화 연락도 안받고 계속 이리저리 피해다니면서아직도 여기저기서 커피사업 핑계로 돈을 빌리려고 사기친다고 들었습니다.혹시 민사소송말고 경찰서나 이런쪽으로 형사 고소나 사기죄를 죄를 물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라는분한테 돈을 빌려주신 몇몇분들 연락처와 내용은 이미 받아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지인이 무면허운전같은데 신고하면 무고죄인가요?같은 회사 사람이 음주사고후 면허정지되고 무면허로아는데 매일 차로 출퇴근합니다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아는건 차량색깔, 종류이고 이름 나이 휴대폰번호 직장이고요익명보장되요? 만약 면허새로땃으면 저는무고죄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자를 숨겨주다가 적발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범죄자 같은 경우에 도피하는 범죄자를 숨겨주면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지명 수배자를 숨겨 주었을때 어떤 죄이며 그리고 형벌은 어떻게 받을수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련한발구지7저희가족얼굴을 모른다고 거짓말을하는 사람아래층남자가 경찰서에가서 저희(주민)얼굴을 모른다고 관심이없다고 거짓진술을해불송치되었는데1년전 이부부가 저희남편 퇴근후차에서 내릴때 기다렸다가 만나 소리지르고 말도안되는말을한영상이있는데 이영상은 처음 신고할때도 첨부된영상인데이영상으로 이의신청가능할까요(스토킹)아래층남자는자기가한행동이다 습관(휘파람,개부를때내는소리등등)이라는식으로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불송치이긴하나 접근금지 3개월은 확정유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enith카드결제시 제3자가 동의없이 서명한경우사례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취식 후 종업원을불러 카드를 준 후 종업원이 결제 및 임의로 서명을 한경우입니다이 때 종업원을 사문서위조로 볼수있는지사문서 위조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묵시적 승낙으로 보아 구성요건이 결여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록잉어251민원에 대한 거짓 답변 공무원 처벌 관련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에게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사유를 근거로 들면서 민원인에게 답변(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무원이 근거로 들었던 사유는 발생한 사실이 없는일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일을 근거로 들면서 민원인에게 답변(판단)을 준거죠.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거짓을 토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해당 거짓 근거를 제가 믿었다면 저는 그 거짓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를 포기함에 따른 피해를 볼뻔했고, 저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은 제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른 혜택을 볼뻔 했습니다. (저는 민원답변 공무원과 저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 간의 유착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 저는 해당 관청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해당 공무원 처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정이넘치는음악가고발 건으로 조사들어갈 때 변호사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고발건으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검찰은 아닌거 같고 특사경인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 비용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완벽그자체인얼룩말합의의사 있다고 했으나 합의 안한 경우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고, 피고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기에 합의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겠다고 해두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합의금 같은 것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사기당한 원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걸어둔 상태고 저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의사는 없고, 배상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