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보험금 지급 거부관련(질병코드 문제) 질문입니다어머니가 뇌출혈이 있었습니다.다만 진단서에는 뇌졸증코드인 I64코드가 기제되어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뇌출혈 진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의무기록을 확인하니 뇌출혈이 있었고, 혈종리 만들어졌으며, 향후 관찰에서 흡수 중이라는 의사 소견을 확인했습니다.이런 기록지가 있으니 보험사에 질병코드와 상관 없이 진단금을 지급하라 주장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다음 외래 때 진단코드 수정을 주치의에게 부탁해야 할까요?그런데 부탁한다고 코드를 변경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