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를 물려받으면 면탈할증 되나요?부모님 차 명의 비율이 어머니99, 저(아들)1 입니다.이태까진 어머니가 기명피보험자인 부부한정 특약으로 보험가입하여 아버지만 운전하고 다니셨습니다.(어머니는 운전을 무서워하십니다)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조만간 저한테 차를 넘겨주고 운전을 그만 해야겠다는 말을 전부터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 경미한 사고(주차 된 차 접촉사고, 200미만) 두 건을 내셨습니다. 그 사고를 보고 이상함을 느껴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가 보니 뇌출혈이 있었고 머리에 피가 고여있었습니다.수술을 받으신 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실 거 같지만 운전은 못 하시겠답니다그래서 제가 따로 몰고다니던 제 명의의 다른 차는 팔아버리고부모님차(어머니의 99%)를 받아와서 제 단독 명의로 변경 후 저 1인으로 보험가입 새로 할 생각입니다이 경우 면탈이 적용될까요?된다면 제 등급하락이 평생 가는건가요?추가로 저는 운전경력이 8년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