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공사 후 일상생활배상보험 처리 질문드립니다.저희집 누수로 저희집 침수 및 아랫집 천정 누수로 급하게 누수업체 불러 2일에 걸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공사 자체는 배관 일부 교체로 큰 공사는 아닌데 누수탐지가 안되어 공사금액이 많이 산정된 상태입니다.누수 탐지가 원할한 경우의 유사한 공사보다 약 3배~4배 가량 비용이 발생했는데, 원상복구 제외한 금액을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 가능 할까요?(압검사, 가스 , 청음 등등 누수탐지가 안되었으나, 저희집이 침수되었으므로 저희집 누수로 확신하여 공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