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슬기로운검은꼬리63합병법인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 문의드립니다.비상장 중소기업이며 23년 9월에 피합병 법인을 적격합병으로 인수하였습니다.피합병법인은 9월 합병기일, 12월에 법인세 신고 들어갈 때 "합병특례과세신청서" 첨부하였습니다.이번에 합병법인 법인세 신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늘어난 주식가액과 발행수를 기초가액에 반영시켜주어 첨부하면 끝인가요?추가로 신고 들어가야 할 서류가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당찬바다꿩193급여 지급 관련 비용 문제 문의드립니다A법인 소속된 근로자들의 급여를 어떠한 이유로 서로 동의서 작성한 후에 B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을 때 1. B 법인에서는 A의 근로자들의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납부해줄 의무가 없으니 A 근로자에게 세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 시 세전 금액 전부 비용으로 인정 가능할지요.2. 아니면 B법인이 A법인 대신 A 근로자들의 소득세나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직접 납부도 가능한지요3. 납부가 가능하다면 B법인이 그 납부한 금액만큼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수출이 있는 법인을 결산중에 있는데법인 통장에서 외환통장에 해외활동경비 목적으로 돈을 입금시켰습니다.1. 이 경우 외환차손익 인식하지 않고차) 보통예금(통장대체) 대)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2. 더존 등 프로그램에 외환통장도 업로드 시켜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순수한레아255법인 성실신고대상자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투자관련 법인사업자인데2023년에 펀드에서 배당금수익 2억을 받았습니다.다른 매출은 아예없고 배당금수익만 있는데아래의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중 2,3번도 충족하는 상황인데, 성실신고 대상자가 맞겠죠..?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수출이있는 법인인데 법인통장에서 외환통장으로 해외활동경비로 돈을 입금시킨경우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차) 보통예금(통장대체) xxx 대) 보통예금 xxx 이렇게 처리하고실제 외환통장에서 돈이 해외활동경비로 빠져나갈때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수출이 있어 외환통장이 있는 경우 외환차손익을 인식해야하는 것일까요?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슬이아버지4대보험을 회사 2개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4대 보험을 2개의 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대 보험을 2개 회사에서 가입을 못한다면 못가입하는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적격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 수취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비품으로 인식해서 감가상각비 인식해야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도요도요잉법인명의 폰, 대표자가 현금영수증 발행받고있는데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나요? 가수금으로 잡나요?법인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대표자가 사용중인데요.통신비는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법인통장에서도 비용이 나갑니다.근데 법인명의 폰 기종을 바꿔서 단말기분할상환금이 8월부터 나가고 있는데이 비용은 부가세 제외금액이라고 통신비명세서에 나와있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준데요.근데 이 현금영수증을 대표자 개인으로 받고있어요.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당근137개인명의 카드를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안녕하세요?개인명의의 카드를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표자명의 혹은 직원명의)해당 내역에 대해 부가세 공제나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혹시 금액이나 사용처의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공제가 된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랑 카드번호만 있어도 되는건지,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