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대표가 법인이 보유한 원재료 일부(5 만원어치)를 개인 용도로 구매했을 때, 회계·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세금계산서 발행(과세) 후 매입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2. 그 원재료 중 일부(5 만원어치)를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동일 금액 5 만원을 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즉, 회사 → 대표로 자금이 나간 것은 없고회사 재고 ↓ 5 만원 / 회사 현금 ↑ 5 만원 상태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세금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