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사업자간 계산서 발행입니다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현금 입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총 입금 금액이 3,488,000원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공급가액 90+ 부가세10 = 3,488,000원으로 발행하는거 아닌가요?실제 세금계산서는 3,488,000원으로 신고되었고 부가세 별도, 총(3,836,8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와이프가 건설회사랑 통화후 담당직원이 저희에게 좋은거라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