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독특한코끼리105법인설립시 출자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법인설립시법인명의의 계좌가 개설되기 전이라 대표자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어놓고, 그 돈으로 법인 출자금 신고와 설립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법인설립이 되고,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한 뒤 개인통장에 있던 출자금을법인명의의 계좌에 넣었어야 했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로 현금입금 이라고 회계처리가 된채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에서야 발견한 사항인데, 이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문제라면 어떻게 풀어나갈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회계사/세무사/변호사 중 어느쪽에 문의를 드려야 문제를 해결해갈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말편식하는전나무지금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으로 집을 구매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집을 구매할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데 법인으로 집을 구매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법인전환후 집을 구매할수 있을까요? 요건은 어떻게 되고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진심신속한단풍나무맛집 유튜버 사업자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종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제가 맛집 유튜브하는데, 유튜브 찍을때 쓴 식당 금액이랑 답사 때 쓴 금액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여전히여유로운라이온공기업 사업소득 관련 문의합니다..공기업에 입사하는데 현대 공유오피스 사업자가 있습니다. 월80-90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겸직 허가 신청이되는지와 회사에 말하지 않고 그냥 유지해도 사측에서는 알수없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영리한사랑새281사용중인 사업장 매각시 사업장등록증 상 주소변경 방법법인 사업장 현재 자가 사무실 4호5호 사용중인데5호를 매각 했습니다.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해야되는데.등기변경하고 사업자등록 주소변경 하면 될까요?아니면 사업장폐지신고? 요걸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호돌이299법인회사 단체보험금 수령시 분개 문의드립니다.직원이 다쳐서 회사로 보험금이 입금됐는데 들어왔을때 계정과목을 잡이익이나 예수금으로 잡고, 직원에게 지급 시 들어왔을때 계정으로 털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지나치게개그넘치는호랑이법인 지점 혹은 사업자단위과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현재 법인이 새로 사무실을 이주했습니다만 해당 사무실은 사무직원들만 사용하고있습니다.실질적인 매출은 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무실을 등기에 등록한다면 지점등록을 하는것이 나을지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말끔한발발이14대학교 교내 창업기업들에게 평가를 통한 돈 지급할 때 "상금" 용어 vs "지원금"용어 에 따른 지급 방법 차이안녕하세요.교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금은동상으로 나누었고 상금도 있습니다.(대표자가 본교 대학교 구성원임)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데요, 지원금 vs 상금 이라는 용어를 구분해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면 기업입장에서 매출로 인식되어 기업에서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원천세 따로 안 빼고 돈을 그대로 지급)근데 만약 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면 학교(제공자)에서 원천세를 무조건 떼고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얼마나 떼고 줘야 하는지요?그리고 그동안은 법인 기업이면 법인에서 알아서 세금신고하라고 상금 원금을 지급했고개인사업자에게만 원천세를 (4.4%) 떼고 지급했는데 8.8 을 떼야하는건지요?관련 법령과 예시로 계산법도 같이 안내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말끔한발발이14대학교 창업프로그램에서 상 수상시 원천징수 얼마나?안녕하세요.교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자 10명 미만) 평가를 통해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표자가 본교 대학교 구성원임)최대 200만원부터 최소 50까지 있는데요. 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얼마나 떼고 줘야 하는지요?그리고 그동안은 법인 기업이면 법인에서 알아서 세금신고하라고 상금 원금을 지급했고 개인사업자에게만 원천세를 (4.4%) 떼고 지급했는데 8.8 을 떼야하는건지요?관련 법령과 예시로 계산법도 같이 안내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대표자를 공동으로 하여 창업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하였습니다. 법인의 전환하면서 공동사업자로 법인을 등록하였습니다.(공동사업자중 1명은 창업 감면 불가, 법인전환한 사업자는 당초 개인사업자가 창업감면 가능, 법인업종은 기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코드)법인 전환전의 개인사업자로 창업감면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이 경우 창업감면 적용하는 사업연도를 개인사업자~법인까지 5년기간 동안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