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ㅎ.ㅎ.ㅎ차량 자동차세 운용리스 관련하여 분개작년 12월 자동차세를 1월에 캐피탈측에서 자동이체 했습니다.차량이 운용리스 이고, 이와같이 하나캐피탈에서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할경우아래와 같이 분개가 맞나요?차) 세금과공과금대) 보통예금그리고 차변 에 세금과공과금에 거래처 코드를 하나캐피탈로 잡나요? 아니면 공란으로 두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포근한가재189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궁금해서요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많이사용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직원이 포인트를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향기로운아비197지출없는 매입 건 법인에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저희 법인인데요~현금영수증매입이 제가 결제한거 외에 계속 매입이 생기더라구요보통 보면 음식점 이런데인데 대표님께서 매입늘릴려고? 현금영수증 하시는것같아요이렇게되면 사실상 법인에서 지출된게 없는데 매입으로 계속 잡히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그러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납득하고 안하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레알현명한빈대떡사업비를 받기 전 회사 운영비로 먼저 지급하는 건에 대한 계정과목 문의안녕하세요.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직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해야하는데 올해 사업비를 아직 받지 못해 회사 운영비로 먼저 지급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선급금으로 대변에 둬야하는지, 가지급금을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선지급시 분개처리차:사업비 대: 선급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주거용 주택에서 업무를 보면서 법인카드 쓰면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법인인데 사무실을 추가로 구하자니 같은 월세면사무실보다 주거용 주택이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곳을 이용할 수 있어서대표 개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고 대표 개인 돈으로 월세를 내려고 합니다.(법인 비용 처리 안 할 예정)(법인 명의로 계약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이랑 번거로워지고 껄끄러워질까봐 걍 깔끔하게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해당 주거용주택은 전입신고 안 했고, 대표가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음)대신 해당 주택에서 업무도 보면서 해당 주택에 필요한 것들을 법인카드로 구매하려고 합니다.촬영장 세팅이라든지, 실제로 직원이 와서 업무 보기도 한다든지 등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 증빙은 가능하고요.그런데 주거용 주택이라 나중에 해당 주택에서 사용할 업무용 물품들을 법인카드로 사는 거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세금적으로는 대표 개인적인 돈으로 월세를 내는 거라 법인비용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나가는데주거용 주택이기 때문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겨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으로 볼 수도 있어서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요.주거용주택이든 상관없이 업무용으로 구매한 거라면 법인비용 처리 가능한 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역대급확신에찬카나리아법인 및 개인사업자 둘 다 있을경우 가수금법인 설립한지 얼마 안된 상태인데 매입해야할 물건이 있습니다. 가수금으로 대표가 법인에 돈 빌려주는? 형식으로해서 법인에 돈 넣으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화끈한굴뚝새97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 퇴직소득 입력란 질문 드립니다해당 퇴직금은 회사의 당좌계좌에서 직원의 개인형 IRP 계좌로 전액 지급했고, 과세이연 처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퇴직소득이 A21과 A22 중 어디에 입력돼야 하나요?검색해보니 A21은 연금사업자가 사용하는 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연금계좌로 지급했으니 A21에 입력하는 게 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독특한파리156K-IFRS, 제조업 기계장치의 부품교체를 자본적지출이 아닌 신규자산취득 처리해도 되나요?저희회사 유형자산은 예를들어 2010년에 3억원에 구매한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 8년이 이미 지났고 그 이후로 매년 1천만원, 2천만원씩 부품교체가 이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1천만원, 2천만원의 부품교체비용을 수선비가 아닌 신규자산(비품 혹은 기계장치)로 처리해왔습니다. 부품 현실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성격의 부품교체들도 있습니다. 1. 내용연수가 끝난 자산의 부품교체는 수선비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2. 부품교체이나 현실적으로 자산의 가치증가, 내용연수 증가에 해당하여 신규자산인 별도의 비품이나 기계장치로 자산취득을 해왔었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나요?? .3. 자본적지출로 처리시 내용연수가 끝난 자산도 자본적지출로 처리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자본적지출의 내용연수는 잔존내용연수를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상각기간이 지나버려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독특한파리156정기세무조사 시 발생한 비용은 접대비인가요?당사(저희 기업)에 정기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이에따라 세무조사관들이 공문으로복합기, 파쇄기 등의 준비를 요청하였고당사는 사무실 임차 및 복합기, 파쇄기를 단기임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또한 사무실안의 집기류 및 소모품 비용 등도 발생하였습니다.이 경우엔 공무집행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정처리는 접대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임차료 및 소모품비 처리해도 문제없을까요.굳이 따지면 소모품도 전부 사용 후 놓고가는 것이고 복합기와 파쇄기 등의 임대같은 경우도 공무를위한 것이였어서 이걸 접대비로 보는게 맞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올바른 계정처리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쌈박한개구리258법인본점 지점 관련하여 세무회계처리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본점, 지점3곳이 있습니다.이번 명절에 상품권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지점은 법인 카드가 없어서본점 카드로 구매하여 지점 직원들에게도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본점지점 상관없이 전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될까요?아니면 지점인원에게 지급된 금액만큼 지점에서 본점으로 카드대금 이체하여전도금? 처리하여야할까요?세무조사시 문제되지 않게 처리하려고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