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대단히에너지넘치는차장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비용처리간이 과세자의 경우, 사업 초기에 장비비로 200만원을 사용했고, 당해년도 수입은 0원이라고 했을 때, 해당 금액 전체를 결손금으로 잡아서 이월시키거나 근로소득세 환급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투명한여우12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과정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저는 간이과세자이고, 홈택스에서 신고 중입니다.신고 화면에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부분을 입력하려고 하니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가 뜹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으시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입력하세요.단, 매출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면제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입력 위치 : 공제·가산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이 문구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2024년에 창업했을 때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 이런 안내가 뜨지 않았는데,2025년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4,800만원을 넘어서 이번에는 하나씩 제대로 입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매출세액 부분에서 입력하려고 하면 위와 같은 문구가 떠서 혼란스럽습니다.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보니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약 1천만 원 정도로 표시되어 있는데,제가 기억하기로는 현금영수증을 그 정도로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이 금액에배달 앱 매출(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에서 자동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는 건지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늘까다로운짬뽕간이과세자포기 부가세신고 작성에 관해 질문25년8월에 간이과세자포기신청을 하셔서 기한후신고로 7월분은 간이과세부가세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기존에 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하려고 7월에 카드랑 현금영수증 매입 반영한게 있는데그대로 두고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 진행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새잡아오는고양이부가세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혹시 이번 4분기에 매입이 잇엇는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안한 건들을 내일이라도 지연수취하게되면, 2기확정신고 시 해당 매입세약까지 반영해서 공제할슈있나요? 작성일자가 신고기간 안에들어가면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현재도야망이넘치는포도잼매출전자세금계산서 기한 후 수정발급 시 가산세 여부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10일이 지난 뒤 취소할 일이 있어 -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럴 때도 가산세가 붙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아마도발랄한고구마라떼중국에서 usb 케이스 1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중국에서 usb 케이스 1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관세나 부가세를 내야 되나요? 부가세를 내게 되면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의 10% 부가세를 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쾌활한강아지153반찬집) 김치류, 젓갈류 면세매출인지 궁금합니다.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진열해 놓고 있는데25년도까지는 면세라고 했던 것 같은데어떤 게시글보면 26년도부터는 과세라고 해서요김치나 젓갈류도 이제는 다 과세로 세금 내야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은근히까다로운눈토끼25년 2기 확정부가세 분납신청 마감기한!!이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26년 1월 26일인데 납부 분납및연장 신청은 3일전까지로 알고있습니다.그럼 이번 신고에 대한 분납및연장 마지막으로 신청이 가능한 날짜는 언제인가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강직한멧토끼206공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지급거절 의사가 있으면 어떡하나요?25년도 10월에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해당 업체와의 거래 중, 업체의 협조 내용 및 결과물 산출 등이 저희가 원한 결과와 맞지 않아 10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고 보류중에 있습니다.다만 차주 월요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여, 세금계산서 매입 금액을 맞춰야 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입할 예정인데, 공급업체에서는 저희가 지급거절 의사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아마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1. 앞선 상황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2. 지급거절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 서류 등이 있을까요?3. 제가 가정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가산세 등의 이슈가 있을까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냉철한발구지238폐업시 잔존재화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24년 말에 개업한 음식점 사업장인데 25년 말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24년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상품" 구매한 걸 "비품"으로 잡아서 신고가 되어 있었고,[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24년 소득세 신고 때에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사업을 양도양수 하신다 하는데...원래 고정자산 매입 후 2년 이전에 폐업하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세 부분에서는 비용이 덜 반영된 건데,부가세 부분에서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