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어쩌면훌륭한햄버거건물 매입시 근린생활시설과 직원사택용 과면세 구분법인사업자이며 사업용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중 직원사택용 사용면적을 주택으로 보고 안분하여부가세 공제시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다시봐도얌전한찜닭사업자 2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질문 (복잡)오래전부터 운영중이던 사업체가 간이사업자였고추가로 24년에 일반사업자,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새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현재까지 새로운 사업자로 소득은 0원입니다.)원래 매년 부가세가 얼마안나왔는데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세무서에 의뢰를 하니, 새로만든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라 기존에 운영중이던 사업자도 일반시업자로 전환이 되어부가세가 평소보다 많이나온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어 이 점은 이해가 갑니다.그런데 두번째 사업자를 등록할때에 제가 일반사업자로 잘 못 등록한 것은 맞지만일반사업자라도 전년도 매출이 1억400만원이 안되면 간이사업자로 자동전환이 된다고 국세청 QnA에도 있던데 왜 전환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그 이유가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인 도매업이어서 그런거라면,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일 뿐, 업종은 소매업인데 간이과세로 적용해주어야하는거 아닌지? (실제로도 도매업은 하지않음, 단지 업태 고를 때 소매업을 고르려면 저것밖에 없었기에 도매 및 소매업을 고름)마지막으로, 둘다 간이과세자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부가세 금액이 엄청 큰건 아니지만 낼 때 내더라도 좀 알고 내고싶어서 여쭙습니다... 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 안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과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 안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과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이럴경우에 부가세 신고시 1개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쪼개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이미 통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고마운하늘소56매대 렌탈비 대납시 부가세 과표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위수탁판매업이고 수탁업체가 치뤘어야할 매대 렌탈금을 대신 치뤄주는 명목으로 저희쪽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에 수탁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 과표에 포함하여 수입금액포함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쾌활한까마귀7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궁금합니다사업용카드를 홈텍스에 늦게 등록하여조회가안돼서 직접입력해야합니다그래서 사업용카드 은행인 카카오에서 거래내역을 다운받았는데 거래내역을 받으면 전체 내역이 다 뜨지만사업자등록번호가 뜨지않는데 홈텍스에 그밖에 신용카드내역에 건별로 입력할때 공급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라고 뜨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카드내역으로 다운받으면 사업자 번호는 뜨는데계좌이체한 내역은 안뜨고 카드사용한내역만 뜹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퍼플펭귄25년 2기 부가세신고 환급은 언제 되나요?작년 부터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중입니다.준공은 2월 말 쯤 예상하고 있습니다.25년 2기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지난주에 하고 환급 신청까지 해놓았습니다. 당연히 매출액은 0이라 매입액 그대로 환급받으면 되는데요.Q1.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Q2. 신축공사 건의 경우, 준공이후에 환급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게 된다면 8월에 환급될 수 도 있나요?전문가답게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투명한개미새276개인택시 부가세신고 카드매입 수기입력부가세신고시 사업용카드를 미리 등록하지 못해 수기로 입력해야하는 상황인데요.신용카드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을 받았는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및 전기차 충전비 일부가 부가세가 0원으로 나옵니다.(예를들어 인천공항고속도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면세사업자라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기민한나팔새172우체국 EMS(국제배송) 비용이 카드 매출 전표에 뜨지 않는데 공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해외 고객에게 물건 붙이면서 우체국을 이용했었는데 카드매출 전표를 보니 부가세가 0으로 기제되어있습니다. 당시 배송비를 결제했던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저장되어있고 홈택스 내에서는 이미 공제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대로 공제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홈택스에 연동해둔 사업자 카드로 용역이나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세 증빙자료를 모아놓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25년 12월에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26년 1월에 수정(수정사유:착오에의한이중발급) 으로 마이너스시켰다면, 이번 신고때 반영하는 게 맞는거죠?25년 12월에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26년 1월에 수정(수정사유:착오에의한이중발급) 으로 마이너스시켰다면, 이번 신고때 반영하는 게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우리의우리25년 12월에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26년 1월 15일에 마이너스시켰다면, 마이너스된 세금계산서도 이번 신고때 반영하면 되는거죠? 아님 다음 분기 신고때 마이너스하나요?25년 12월31일에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26년 1월 15일에 마이너스시켰다면, 마이너스된 세금계산서도 이번 신고때 반영하면 되는거죠?아니면 마이너스부분은 26년 1분기 신고때 반영하는 건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