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일단용기를내는철쭉상속세 질문입니다 매형이 돌아가셨어요저희 누나가 68세인데 매형이 육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자녀는 없고요 그 매형 부모님은 살아가시고 저희 쪽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문제는 그 매형 하고 거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렇게 왕래도 잘 안하고 거의 매형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매형이 갑자기 그 뇌사 상태에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이때뇌 그쪽 부모님에게도 일정 부분을 주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알기론 우리 누나 1.5 거기 1 비율로 줘야 된다고 최종 결론이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누나는 굉장히 억울한 게 거기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 매형 하고 남처럼 살아왔는데 돈을 줘야하 하니 매우 억울해 하더라고요. 근데 법은 법이잖아요.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매형과 누나는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을 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갑자기 외출해서 뇌사상태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삼일 만에 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딸기소녀상속포기안하니 자진취득세신고하라고왔어요ㅜㅜ돌아가신지101일째인데 상속포기가능한지?일단 그 고모의 형제들은 상속받는다고했고여기서끝나는건지,,저는 4순위인 조카인데상속이런거 받고싶지않고돌아가신지 101일째라 지금 상속포기 법무사로해서 가능할까요?ㅠㅠ특별어쩌고있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딸기소녀1번뵌 고모가돌아가시고 4순위인 조카한테까지 상속?이되어 자진 취득세내라는데..받은것도없고상속포기도안했고돌아가신지 3개월이 넘어버렸는데ㅠㅠ지금 상속포기해도되는건지?참고로 그 고모의 형제들은 상속을 받는다고하네요저는 상속받고짚지않은데..지금이라도 상속포기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보통은행복이넘치는율무차재산분할 후 집 매매가 안되고 있을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산과 집을 자식5명과 돌아가신 고모남편 +자식 이렇게 법무사를 통해 재산분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아빠는 생활비로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제분들께 현재시세 기준 나눠서 아빠 몫만 형제들끼리 돈 모아서 해줄수있냐고 물어보긴 할건데 안해주실거 같습니다 형제들 사이는 크게 나쁘지 않고 돈거래는 칼같은 분들이세요 이럴 경우 아빠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소송은 원하지 않으시고 원만하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엄격한딱따구리150아버지 사망시 대출은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 7월 11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끝냈습니다 . 아버지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 카드에 카드대출이 1500만원정도 있고 카드에 400만 , 집 보증금 500만원 있으십니다.제가 현재 투석중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장례식장을 제 카드로 결제한걸 취소하고 아빠통장에 있는 400만원으로 결제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헤라아레스상속포기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친부사망으로 상속포기 신청할때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전 딸(성인) 저에게 두 미성년자 아이 두명이 있습니자상속포기 신청서 낼때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원한수염고래167부모님에게 현금 1억2천 정도를 받앗을때부모님이 금고에 따로 모아두신 현금 1억2천 정도를 주셧는데 증여세를 안내고 제 계좌로 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급여형식으로 이체받고 따로 현금을 주는 방법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정말굉장한개미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상속개시일 이후 이자가 붙는 것을 우려해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에 영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숙련된듀공66상속관련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등)안녕하세요, 친부께서 최근 고인이 되셔서 상속 준비중입니다.서울에 건물과 토지 / 고향에 건물 토지가 있고요.서울집은 다세대 주택으로 본인과 친형 거주 및 3가구가 월세/전세로 거중이며,고향집은 단독 주택으로 어머니께서 거주중입니다.계획은 서울집은 형 / 고향집은 제가 명의자로 되려고 하는데,위와 달리 두 집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2주택자가 되어 메리트가 없다고 하는데여기에 대한 고견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숙련된듀공66상속관련 부속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최근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친형과 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형은 서울에 있는 건물과 토지 / 저는 고향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물려받으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아님)참고로 서울 건물에는 3가구가 월세/전세로 거주중입니다.고향에는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하실 것이고,저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를 할텐데 상속을 진행하면서친형과 제가 부속합의 등의 개념으로 계약서를 쓰면 이 부분도 유효할까요?예시 ) 제가 만약 방을 내놓을 경우에 그 월세는 저에게 다시 이체되게 한다.서울집 관리(계약서, 공과금 정리 등)는 형이 전담하며, 고향집 관리는 본인이 전담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