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헤라아레스상속 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저의 아버지쪽 삼촌이 돌아가셨고상속포기 할 예정인데저의 아들까지 상속포기 대상입니다지금 이 상속포기가 허용되는 범위가 현재 저의 아들까지인데 상속포기신청 다 하고나서아직은 둘째가 없지만 이후에 둘째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이도 나중에 상속포기해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흡족한나방5상속받은 아파트 시가 계산법이 어땋게되나요?상속받은 아파트 일단 상속받은 중 1명 대표자로 등기하고 매매 하려는데. 요즘 거래가 잘안되서 상속세 먼저 신고해야할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화려하게 부활한 설표가상화폐의 상속이나 증여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가상화폐를 가지고있는데 이걸 자식이나 후대에 남겨주고 싶은경우도있는데요~ 그런데가상화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라고 하던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강원도의빠워상속등기가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상속등기가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집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소요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스테파노배우자와 두 자식 있을경우 배우자와 한자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자식에게 10억 재산을 모두 상속시 상속세는 얼마인가요?배우자와 두 자식 있을경우 배우자와 한자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자식에게 10억 재산을 모두 상속시 상속세는 얼마인가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청초한콰가125유언공증을 하려합니다 공증비용은요??아버지께서 크게 재산은 없지만..살아생전에 큰 딸에게 너무 많은 돈을 써서남은 재산이라도 작은 딸에게 주고싶다는 유언공증을 하려하는데요 법무사무소에 연락해보니 저는 최대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440만원 나올것같다고 말씀을 하시네요제가 재산이 많은게 아니고 1억이라고 했습니다유언공증은 사무실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금액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완벽히부드러운배상속세 와 증여세가 바뀐다고 하던데 어느부분에서 변화가 있는건가요?부자들이야 뭐 걱정없겠지만 적은 재산을 증여나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때문에 포기 하는 경우도 많은거 같은데 어떤부분이 개선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완벽히부드러운배선산을 상속받을때는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선산은 보통 한면이 소유하고 있지않아서 이런경우에 상속을 받는 광정또한 쉽지 않은거 같은데 받는다면 지분으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그럼 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재산관련해서 상속재산분활시 형제가3명 제가 막내입니다.3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있습니다..가족관계 증명서 를 확인해보니 아직 생존해 계신거 같더군요....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아버지가 90세가 넘으신거 같던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관련해서상속재산분활시 형제가3명인데 제가 막내입니다.저와는 연락안한지가 40년이 넘었고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저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2분 형님들이 재산을 나눠서 상속 받을수있는지요???그리고 아버지가 유산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안해 놓으셨다면상속재산분활시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 가셨습니다.두분 형님과 막내인 저를 포함 3형제가 남았는데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다고 했을때이 재산을 우리형제들 명의로 등기 이전시 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인(3형제)모두의 도장이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건가요??요점은 아버지 재산을 형제들이 상속받을시 막내인저의 동의도 꼭 필요한지가 제일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조모에게 증여/혹은 상속 받을 시 세금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할머님만 아직 살아계십니다.할머님께서 갖고 계신 재산은 7억정도 현금인데, 이중에 1억을 저에게 주신다고 합니다.할머니는 유언에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저에게 1억을 준다 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당장 증여로 받는게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1.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당장 1억을 증여받으면, 비과세의 나머지 5천만원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2. 자식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 혹은 증여할 경우 추가 과세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상속세/증여세 둘 다 30% 세금일까요?3. 몇백만원이라도 저에게는 큰 돈이라, 지금 제 상황에서 증여 혹은 상속 중에 어떤것이 더 유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