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많이사랑스런늑대상속시 세금을 떼는데 빚을 상속받을때도 세금을 떼나요?안녕하세요.상속받을 재산은 세금을 떼고 받게되잖아요.그 비율이 어마어마한데 빚도 상속받으면 세금이 떼지나요?아니면 빚은 그대로 다 갚아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놀라운불곰243상속세의 결정은 총자산 기준액이 얼마인가요?상속의 경우 보유 자산 기준액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후와 생존시 상속세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요? 상속세 결정시 공제액은 어떡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길이빛나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부, 모 따로인가요??안녕하세요!!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따로따로 보고서상속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재산 모두를 통합하여 보고 그것을 상속받는 것인가요??상속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호기로운치와와유언공증에 따른 예금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공증받은 유언에 따라 예금을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고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의아한게 고인의 재산을 본인께서 주고싶은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건데 왜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하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호기로운치와와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할머니께서 생전에 손자인 저에게 유언공증을 해주고 떠나셨습니다.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저의 고모께서 할머니 이름으로 등록된 예금계좌를 관리하셨습니다. 관리할 당시 고모께서 임의적으로 할머니 계좌에서 큰 금액을 뽑아간 적이 있다고 할머니께 들었습니다.고모께서 유류분을 청구할시 임의적으로 뽑아간 금액을 유언상속 받는 제가 증빙을 해야하는건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주는건지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강력한코알라25어머니 동거남 재산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저의 어머니는본 처가(이혼 안 하심) 있는 남성을 15년째 혼인신고 없이 모시고 살았습니다.남성분이 돌아가시기 전 재산의 일부분인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여 어머니에게 돈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자식들에겐 따로 미리 재산을 나누어 준 듯합니다.)추후 남성분의 친자식들이 돈을 증여한 것에 문제를 삼거나, 유류분을 청구하여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을 뺏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남성분이 위독하신 상황인데, 남겨줄 돈이 없어 미안하다고아파트 정리 후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남성분의 자식들은 모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비장한돌고래239상속 과정 중 사망한 부모님이 친척에게 맡긴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돌아가신 엄마가 이모에게 맡긴 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엔 상속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맡기실 때는 계좌이체를 해서 내역이 있고 받을 때는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셔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회사 퇴직금 세금 질문 드립니다!!!!교통사고나 혹은 자살 할 시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회사 다닌지는 7년정도 됐습니다부모님이 제 퇴직금을 받으신다면 상속세나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하나요?? 210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주식 현금 상속세 질문드립니다!!!제가 위암 말기라 마음에 준비를 해야 할것 같네요 제 자산은 해외 주식 8천 국내주식 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어머니가 받게 되실텐데 상속세도 내야 하나요??1억8천에 상속세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 인가요 혹여 동생이 받을 수도 있나요??? 받는 다면 상속세는 얼마정도 내야 하나요???상속세를 줄이는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전액 현금화 한다음 어머니 동생 한테 줘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나른한쭈꾸미38상속.증여관련 공증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친정엄마는 5년전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와 저. 남동생2명이 있습니다.일년전 쯤 친정아버지에게 만나시는 여자분이 생기셨고 지금도 꾸준히 만나고 계십니다.친정아버지는 재혼의 생각은 없다 하시면서도.... 그 여자분과 사실혼관계처럼 지내고 계시는데. (여자분 생각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의 증여. 상속이 걱정됩니다.친정아버지 앞으로 아파트 및, 토지가 있습니다. (현금도 좀 있구요)저희 형제들 입장에서는 친정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군 재산이 아닌 돌아가신 엄마의 재산이기도 하니까요. 엄마 돌아가시고, 평상시 대화로 어느정도 형제들의 재산 분할은 정해져 있습니다.저희 형제들은 당장 집.토지를 증여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저희가 여자친구분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아버지도 말씀으로는 원하면, 각자몫은 명의변경 해주신다하시지만, 딱히 바꿔줄 마음도 아직 없으신것 같고..그래서 법적으로 그 여자분에게..또다른 사람들에게라도 저희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그렇게 할수 있는지..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로는 공증을 받으라는데..어디로 가야할지...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