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매일배고픈파파야상속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님 부동산을 상속받을시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부동산매매?? 후 명의의전 취등록세 내기2.상속받는사람 지역에 세무소 방문해서 상속세 얼마내는지 확인받으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특히유머러스한소쩍새고모가 조카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다시 현금을 줄 때 세금고모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는데, 1억원정도 합니다.자녀분이 없어서 형과 저에게 공동명의로 주려고 하십니다. 5천만원씩 나눠 지급하고 저희 형제가 갖게 되면 세금은 취등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1억원의 대한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특히유머러스한소쩍새고모가 조카에게 현금 줄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글쓴이가 조카입니다.고모가 형과 저에게 5천만원씩 현금을 준다고 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천만원 제외하고 4천만원의 세금을 매겨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근데 고모가 그냥 은행에서 현금 찾아서 조카에게 주는데 증여했다고 신고 안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저는 그래도 세금을 내고 줘야한다 vs 고모는 내돈 내가 인출해서 주는데 누가 알겠냐이걸로 다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눈에띄게마른사과잼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 상속세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얼마전 돌아가시고 엄마는 계십니다. 형제는 아버지 까지 해서 4남매였습니다.만약 돌아가시고 재산을 받아 1/4라고 생각했을때 저희 엄마한테 상속이 가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풍각쟁이상속시 가족별 상속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속시 사망신고 전후에 따라상속세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며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손자에게상속시 상속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상속 진행은 개인이 쉽게 할수 있는지도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뉴질랜드양꼬치친정부모 채무있는딸에게 현금증여시친정부모님께서 현금증여를2억정도해주시는데 딸인본인은 공증채무 가짜로써준게 채무로되서 공증채무있구요 부가가치세 2천정도 체납중입니다 친정에서 증여를해주기전 제앞으로하면 강제징수가되지않을까걱정이십니다. 재앞으로 받을경우 강제징수되나요?2번 미성년 손자 3명 사위앞으로 나눠서 증여해도ㅈ법적으로걸리나요? 돌려받는다고 위법으로 세금징수될수있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흡족한나방5농막. 밭에 농막 이있는데 농막이 종 새거면 상속세?밭에 농막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3년전에 새로 개비해서 아주 새거네요. 이러면 농막을 어떻게 평가해서 상속세 나오나요?카란반도 하나 있거든요. 카라반은 좀 낡았는데. 카라반도 상속세에 해당하나요?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원히생생한핫도그절연한 부모의 부고소식 ( 시체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빠 부고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어나서 부터 지금까지 연락도 없었고만나본적도 없습니다경찰서에서 부고소식을 들어서 직접 가서 상황 듣고나서 장례식장도 다녀왔습니다어쩔수 없이 시체 포기 각서를 작성 했습니다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포기각서를 써서 아빠 계셨던 곳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또한 상속포기 할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서류 땔때 아빠 쪽 으로 서류를 때야 할까요?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요아니면 주민센터에 문의 를 해봐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당당한뽕나무1억2천 정도 되는 땅을 분할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1억2천정도 되는 땅을 돌아가시면서 받게 됐는데, 그 땅을 반은 동생이 이미 증여로 받았고 이번에 남은 반을 제가 상속 받았는데요. 이미 법무사 통해서 등기이전은 완료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받은 지분은 6천만원정도인데, 상속세 안나오는게 맞나요? 제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요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세련된상사조280아버님 명의의 집 상속세가 어느정도 될까요?얼마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집 명의가 아버님 앞으로 되어있어 어머님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현재 어머님과 자녀2명이 있어서 자녀2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님 명의로 해드리려고하는데요현재 집이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7억 정도 됩니다이런경우 상속세가 어느정도 예상해야할까요?그리고 상속을 어머님 앞으로 몰아드리는게 더 나은 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