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와우와우위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세무조사를 받나요?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세무소에서 나와서 세무조사 등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나요?만약에 있다면 언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진짜로따스한호박죽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8/29 30만원9/26 85만원총 두 계산서를 A업체로 발행했는데부가세 신고 후에 B업체로 발행해야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없다고 봤던 것 같은데10월에 B업체로 재발행 될 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잘생긴바위새계정과목 지급수수료로 잡으면 될까요?이제 더이상 거래하지 않을 해외거래처에서 수입반품될 거래건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상태라 선수금을 잡아둔 상태입니다.그런데 저희쪽으로 불량품 내보낼때 외국인거래세?라는 세금 1프로가 부과되었다며 그 1프로를 저희에게 청구한 상황입니다.해외거래처에 선수금+세금1프로 금액을 외화로 다시 송금해줄때 전표에 저 세금1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두번에자금조달계획서 제출후에 신고하면 소명안오나요?부동산 계약후 부동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간단한거리생각하고 예금4억을 적어냈는데 그 예금액에대한 자세한소명은 아무것도하지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볼땐 본인은 소득은 없는데 예금액만 큼) 소명이 무조건올것같은데..여기서 궁금한점이, 제 잔금일 즉 등기치는시점은 12월입니다.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고하더라도 잔금일전까지 증여세,소득신고등등을 해놓으면 소명이 안올가능성이높을까요?아니면 부동산원이나 국세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계약만했을때) 바로 보고 심사하나요?소명올 확률을 줄이고싶은데..부동산원or국세청에서 제가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계약만한시점),그즉시바로보는지,아니면 등기이후(잔금일)로 소명심사를위해 그때자금조달계획서등을 모두검토하는지가 궁금합니다.잔금일 전에 예금4억에대한 증여신고 소득신고등 해놓으면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이 적은지...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때문에 소명올확률이 무조건적으로높아 소용이없는지..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원 소명 > 국세청세무조사. 단계로알고있는데 ...기업도아니고 부동산취득때문에 중간을건너뛰고 바로 세무조사단계가 실행될수도있는지?마지막으로, 현 24년도시점으로 소득신고를 23년만 했을때,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는년도를 근거로소득을측정하는지,아니면 과거까지 전체신고된수입으로 소득을측정하는지가 궁급합니다.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세심한비둘기16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의드립니다매도,매수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업을 영위 중입니다예를 들어 잔금일 10/1 , 소유권이전일 11/1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2/1, 발급일자 다음연도 1/10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1. 잔금일과 이전일 중 빠른 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해야 함에도 12/1로 발급했다면 각각의 불이익이 어떤 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사항을 정상 발급일자로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차후 세무조사로 발견됐을 때의 불이익이 어떤 건지?2. 현재는 잔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작성일자를 수정한다면 부가세 환급액을 뱉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두번에부모님에게 증여받을때 부모님까지소명?서울 규제지역 아파트매수계획중인데부모님께증여받으면 금액이클경우 부모님까지 증여한자금출처를 묻기위해 부모님까지도소명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금액이 대략적으로 감이잡히지않아질문드려요.부모님은 소득이별로없으십니다.(아버지무직,어머니 월급200정도),저도소득이거의없습니다.이럴때 2억증여받았다고하면 부모님까지소명갈까요? 정해진게없더라도, 이런상황에서 부모님까지소명안가게하는 안전한증여금액이 얼만지 대략적으로라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소통남갑자기 세무회계사무소라면서 세무서에 환급될 세금이 많다고 서명요청하는데 사기 아닐까요?개인사업을 운영하는데 타지역세무회계사무소라고 명함을 주면서 저앞으로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환급될 세금이 많다고 서명하는데 동의해달라는데 사기아닐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두번에자금소명시에 타인에게 지속적으로받은 이체내역집을 매매하고 자금소명이날라왔는데요저는 소득이 잡히지않는 무직입니다.(부모님밑에 피부양자등록되잇음)일단 가족간이체내역은 일절없고걱정되는건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받은 이체내역이있습니다.(주에 3~4번, 50만원~200사이)이 이체내역은 근 2년정도 지속되었고, 받은입금자명도 한사람이아닙니다.다달라요.. 한사람이 2년동안 이체한것만 2억정도 될것같습니다. 나머지는 다르지만 대략 1억정도 될것같습니다.이럴경우 뭐라고 소명해야하나요???그리고 대응시에 제가 증여로할수있나요?대부분 큰금액을 한번에받고 증여증을쓰던데저는 2년간 지속적인 이체내역이라 어떻게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차용증을써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두번에등기후 자금소명하라고연락왔을때?10.4억 갭투로 서울규제지역 매수했고자금조달계획서는5억(전세금)+2억(계약금)+2억(대출)+1.4억(예금액) 으로 제출했습니다.추후 자금소명하라고 부동산원에서연락이왔을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5억(전세금)+3.4억(대출)+2억(계약금)으로 제출한다면,2억 계약금(내돈) 에대한 소명만하면되나요?아니면 제 남은재산모든것에대한 소명을해야하나요?그리고 제가소득이일절잡히지않는데탈세의혹으로 소득세추징금이부과된다면,( 증여는 일절없고 가족간이체내역도없음)제전재산에대한 추징금이붙나요? 아니면 취득가액인 10.4억에서 2억(기입한 현금)에대한 추징금만 발생하는건가요?대략적으로 추징금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일때,아니면 4억일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활발한뜸부기95경찰서에서 등기오는이유가멀까요?ㅠ.ㅠ경찰서에서 등기가날라와서못받아서 우체국으느찾으러갈려고하는데 등기왜온걸까요?작년에 과태료안낸거잇긴한데 이거는우편으로언제까지낼라고온게아니라 인터넷어디지보니까과태료가붙어잇더라구요9만원 이거땜에등기온걸까요?왜케무섭지. 잘못한거없는데.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