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아직도강한철쭉서류상 전입신고가 늦었으나 실제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가능할까요?(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심사결과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2023년 12월31일 기준 제 주소가 부모님 밑으로 설정되어 있어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계가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2023년 12월30일에 다시 혼자 사는 집으로 주소이전 신청을 했고, 처리가 되어 단독가구로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공휴일이 껴서 처리가 늦어져 1월2일자로 주소이전이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저는 12월에 계속 현주소에 단독가구로 실거주를 했는데 관리비나 실거주지 동네에서 카드 결제 등의 내역으로 입증을 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길이빛나세금을 계속 못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만약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이체되더라도 다음달이나 다다음달 내에도 내기만 하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억수로담백한순두부분양받은 신축아파트 거주시 잔금처리안녕하세요.분양받은 신축아파트가 올해 말에 입주예정이고,실거주예정자는 분양받은 당사자(본인-사업소득), 동생(직계가족-근로소득), 동생남편(직계가족의 배우자-근로소득), 조카(초등학교3학년)의 총 4명이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비규제지역, 실거주가 유예된 상태)로 현재 중도금대출은 있으나 입주시기에 잔금대출로 변경이 되면서 동생 가족들에게 차용하여 잔금을 처리 하고자 합니다.분양받은 금액은 10억 - 계약금, 중도금 포함하여 6억가량 납부하였고, 남은 중도금과 잔금은 4억 가량 남았습니다. 동생내 가족들에게는 5억 가량 받아 잔금 및 기타 처리비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이나 사업소득이고,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저당권 설정전에 직계가족외에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안될거라고 하여 잔금 처리 방법을 고민중에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대출이 없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혹여나 세무조사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는건 좋을것 같지 않은데.. 현재 잔금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세무조사에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현재 구성원들이 실거주 하면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는게 문제 없는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쌈박한개구리258사업자 통관번호와 개인통관번호 차이점 및 세금 비용처리 가능여부안녕하세요.판매목적 해외물품 구매시 사업자 통관번호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판매목적이 아닌 상품 샘플용으로 구매하는것 또한 사업자 통관번호로 받아야 하나요?만약에 개인통관번호로 받는다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유쾌한딩고75아르바이트 소득 미신고 몇년 후 신고할때형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 했었습니다달에 백만원씩 받았는데 아르바이트 신고를 안했었대요폐업해서 저도 관뒀고 1년반정도 됐습니다현재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뒤늦게 가산금을 내고 아르바이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저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거아닌가요?형제말로는 본인만 가산세를 내면 된다고하는데..맞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쌈박한개구리258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시 상대방이 부가세 요구안녕하세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물품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 미루다발급해줄수 없다고하여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신청을 하였습니다.(상대방 일반과세자)제가 지급한 금액을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신청하였는데상대방쪽에서는 제가 지급한 금액이 부가세 제외된 금액이며 제가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이럴경우 제가 부가세 10%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줘야 하나요?별도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고받은 카톡에는 해당 금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제외된 금액인지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대담한파랑새117세금계산서 중 공급하는자/공급받는자의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인가요?세금계산서 중 공급하는자/공급받는자의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인가요?그렇다면 그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아무런 세무적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건강한기린271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은 무소득사실증명원과 같은 효력인가요?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은 무소득사실증명원과 같은 효력인가요?제가 무소득 사실증명원을 떼야 하는데, 작년건 7월 2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기다릴 수 없어서요.납세사실증명을 찾았는데, 여기에 '납부내역없음'이라고 뜹니다.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뜨는거겠죠?그럼 이게 무소득 사실증명원과 같은 효력을 말해주는건가요?아니면 무소득을 증명할 다른 서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은근히참견하는연어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수정발행분이요 ! 추가질문방금전 문의한 사람인데요.근데 지연수취 매입계산서는 수취자는없다는데어떤말이 맞는걸까요? 가산세나오는게맞을까요?매입자 면세 계산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은근히참견하는연어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수정발행분이요 !4/27일자 세금계산서를 6/6일자에 발행결론적으로 지연수취로 해당되어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요청하였으나....작성일자 6/25기준으로 -10만원 계약의해제로 수정발행해놓은상태4/27일자에 당초에발행한건 마이너스로 다시 발행요청할예정인데여기서 궁금한건 6/25일자에 계약의해제 -10만원은그냥냅둬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