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세금·세무
포근한날다람쥐114
비조정지역 아파트 순차 매도 후 신규 매수 시 양도세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2채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1채를 보유 중입니다.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 후, A 아파트를 매도하고 신규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보유 중 A 아파트2017년 7월 취득, 현재 실거주 중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매도 예정가: 6억 7천만 원보유 중 B 아파트 (먼저 매도 예정)2018년 11월 취득, 매매계약 체결(2025년 7월 27일)매도가: 3억 원잔금일: 2025년 10월 27일양도일: 2025년 11월 3일전세금: 2억 1천만 원(2026년 2월 만기)임대사업자 등록 없음보유 중 C 오피스텔2024년 9월 취득(주택임대사업자 10년 등록, 주거용 전세)분양가: 5억 7천만 원전세금: 2억 7천만 원10년간 매도 불가신규 매수 예정 아파트시세 약 7억 원, 비조정지역시나리오 예시1. B 아파트 매도: 2025년 11월 3일2. A 아파트 매도:B 매도 후 1개월 뒤 매도 (2025년 12월 초)궁금한 점1. B 아파트 매도 후 A 아파트를 매도할 때, A 아파트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특법 적용 여부 포함)2. 신규 아파트(비조정지역) 매수 시 취득세는 몇 % 적용되는지?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