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진짜로슬림한카레아파트 상속과 양도세 문의드립니다.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할머니+4형제가 있습니다.1.5억상당의 아파트+1억 땅을아버지께만 상속을 하시기로 했습니다.(할머니, 다른형제들은 상속 포기)1. 할머니께서 상속 안받으시니 아버니께서는 일괄상속 5억 미만으로 상속세는 안나오고 취득세만 내면 될까요??2. 아버지께서 서울 규제지역 1주택자입니다.비과세 요건을 다 채운 상태입니다.B주택(비규제지역)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면 기존A주택을 먼저 팔때,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B는 상속받은 주택이니 A는 언제 팔아도 비과세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매우인기많은우동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 (상속 후 양도)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님이 2000년에 취득하신 주택이 있는데 2024년 5월에 재개발승인이 나서 2024년 11월에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2025년 3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에 돌아가셔서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자식이 3월에 잔금을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속등기는 2월로 되어있습니다.)이때 조합원입주권의 취득가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이 어머니가 최초로 취득한 2000년인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24년 인가요?이때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은 어머니가 취득한때로 산정해서 일반세율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여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취득한때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쩌면굉장한성게재질의) 관리계획처분나기 전 주택부수토지승계입주권 취득 한 후 에 관처나기전 주택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입니다.관리처분인가 나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뀔텐데 기존 준공될 주택을 언제 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쩌면굉장한성게정비구역 내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했습니다 비과세 되려나요승계입주권(a)을 취득하고 나서 정비구역 내 주택부수토지만(b)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준공되는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쩌면굉장한성게해외주식 부부간 증여좀 여쭐게요 ~~25.1 에 남편에게 해외주식을 대체출고? 형식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 했고요 .. 그런데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또 하라네요 ? 왜죠? 이중과세아닌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쩐지황홀한체리잼이모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어머니 명의에 주택에 같이 거주 중입니다.어머니 1주택자저도 1주택자여서현재 1가구 2주택으로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곧 1주택 매도 예정이라 현재 상태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그래서 매도 시점 이전에 이모네로 전입신고를 해서 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모 1주택 + 저 1주택 = 1가구 2주택으로 간주가 되나요?참고로 이모네 집은 서초구여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내내믿음직한사탕토지, 건물 신축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3년 8월 23일 나대지 상태인 2종일반주거(전) 미니 토지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취득 다음 해인 2024년 6월 13일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접수하였습니다.(허가일 23년12월29일, 착공일 24년1월25일)비사업자이며, 공실 상태로 놔두고 있다가,올해 2025년 8월 25일 잔금 받고 매매할 예정입니다.문제는,토지 취득가액 9,000만원 + 취득세 등 약 500만원 정도 필요 경비 지출상수도 공사한다고 300만원 경비 지출인적공제 250만원외에는 자료가 딱히 없습니다...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부가세를 없이 신축 공사하여 양도차익이 큰 상태입니다.우선 건물 공시시가 약 41,000,000원 확인됩니다.공시시가로 환산가액 산정하여 가산세 5% 납부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잡으려고 합니다.토지9,000+취득경비500+수도300+건물환산가액4,100=13,900만토지+건물 총 매매가는 2억 2,000만원으로 양도 차익이 8,100만원 나오는데 제 계산법이 맞나요?위 계산법이 맞다면 예상 양도세는 얼마나 산출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본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토지는 2년 보유로 일반세율 적용이 되는데,건물은 신축 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지? 아니면 비사업용으로 인정되어 일반세율+가산세10% 추가될지 궁금합니다.건물 보유 기간이 짧아 혹 비사업용 토지로 적용된다면 잔금 일정을 늦추어야 할지도 고민이 되네요.매수인께 잔금 기간 미리 양해 구하여 잔금일 딜레이는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개인 거래이다보니,매매계약서 작성 시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1장으로 쓰려고하는데,계약서 상단 매매대금에 토지,건물 구분없이 그냥 전체 매매가인 2억 2,000만원으로 기재하면 될까요?그리고 특약사항에 토지분 1억 7,900만원, 건물분 4,100만원 이렇게 기재하면 양도세 신고 시 문제 없는지궁금합니다. 건물 양도세율이 높을 것으로 예정되어 건물분은 환산가액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소상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쩌면굉장한성게재질문)혼인합가 특례 적용시 멸실 주택인 경우혼인합가 특례 적용시 혼인 후 노후 주택 하나를 멸실 후 신축해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판단 문제입니다. 좀 알아보니 재건축일 경우는 기존주택의 연속으로 본다는데.임의멸실 신축의 경우멸실 후 재건축두개 내용이 다른가요 ? 진행 과정에서 저 두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축신고 허가 내용이 좀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신기한집게벌레283현재 아파트2채입니다. 상속시 단독주택을 지분만큼 상속시 어떻게 매도시 양도세 절감이되나요현재 아파트2채입니다. 상속시 1억8천인 단독주택을 지분만큼 상속시 어떻게 매도시 양도세 절감이되나요 현재 아파트는 1가구2주택 유예기간이라 2026년 하반기까지 처분시 암도세가 없어요 상속재산이 있으면 양도세 감면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쩌면굉장한성게혼인합가비과세 특례 질문좀 할게요..혼인신고전 a , b 주택 을 혼인 후 a주택을 임의 멸실하고 신축해서 팔려는데 이것도 비과세 특례 적용 되나요? 된다면 규정이나 예규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