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살짝호기심있는집토끼법인카드로 현물식대 집행 시 비과세 처리 문제, 통상임금성전제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상 연봉의 구성내역에 식대 없음.점심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제공하며, 구내식당이 없는 다른 사업소 근무자는 법인카드로 점심식사를 사먹는 형태로 현물 제공II. 문의사항현재는 누구도 연말정산 시 식대 비과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타 사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제공하는 점심식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이 경우,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 소득으로 잡은 후 비과세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만약, 개인별 소득으로 잡은 후 비과세 처리를 하게된다면, 4대보험, 소득세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친절한개미새5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말정산 궁금해요저는 1주택 보유 중이어서 주택청약 연말 정산을 못넣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민간임대주택 집주인으로 여자친구와 동거중인데요여자친구는 무주택자이고 현재 저희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주택청약 연말정산을 신청 안하니까 여자친구는 주택청약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아직도밝은가수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합니다!!!제가 올해 6월부터 근무했는데요그럼 6월부터 근무했을때 급여와지출금액이나 정산해야할것들 정산해서?제가 받을게있으면받고반대로 제출?해야할게있으면월급에서빠지는건가요??제가 이번에는 별로 사용한것도없고그래서좀불안해서요..혹시 1년에 근무달이나 급여가 적을경우…혜택보는건없죠?ㅠ,그리고 월세내는거있는데 월세도 6~12월까지 송금내역제출하면 연말정산에 할때 포함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럭셔리한친칠라136원천징수 영수증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연봉과 연차안쓰고 받은금액이 합쳐져서 나오는지. 따로 각각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럭셔리한친칠라136새 회사 원청징수 영수증 제출시 문의사항퇴직금과 상여를 같이 퇴직연금쪽으로 받는게 세금이 제일 덜하다고 해서 전회사에서 이쪽으로 받았다면. 영수증에는 실제받은 연봉과 연차남은거 돈으로 계산한 부분까지는 같이 받았거든요. 그럼 퇴직금과 상여 내역은 안나오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럭셔리한친칠라136원천징수영수증 새 회사 제출시 문의사항입니다.올해 1-4월까지 일하고 재취업을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요구시 올해꺼를 내는건가요? 제출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홈택스에는 작년껏만 보여서 올해껄 전회사에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올해껄 뽑을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우아한개미새484대보험 상실 시 총소득 기준이 궁금해요주재원, 국내근로자 4대보험 상실 시 올해 소득 신고할때 아래 기준이 맞을까요?1. 해외주재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100만원• 건강보험 -> 총보수 제외해 신고•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총보수 포함해 신고2. 국내 근무자식대 비과세 20만원• 건강보험 -> 총보수 제외해 신고•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총보수 제외해 신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한결같이뻣뻣한백호두루누리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작년 11월부터 공제를 받았었는데... 올해 1,2,3월을 제외하고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 당시 월급 받았을때랑 올해 연봉협상때 여쭤보니 ...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공제 된 것을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등..하튼 5월에 돌려받는 그 제도때 같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나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회사/나의 연금을 감면시켜주고 회사에 지원해주는 제도 아닌가요?... 그럼 그걸 국가에서 월급때 공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돌려주는게 맞는건지 ㅠㅠ 이런 사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현재도유머있는두부찌개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미공제액 이월 관련 문의연금저축펀드에 작년 600만원 납입했고, 17만원정도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세액공제 확인서상 세액공제액 17, (세액공제 대상액 600) 이렇게 표기되어있고요여기서 작년 납입액 600만원 중 세액공제를 못받은 금액은 비과세 금액으로 분류하거나 이월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게 맞나요?(근로소득자, 총소득액 5500백만원 미만으로 16.5%적용)계산600-(17/16.5%)=세액공제 못받은 금액 약 497만원이때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3조가 맞는지?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서식 상괄호 안의 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공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위 계산법대로 비과세 금액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증권사에서는 본 서식에 적힌 세액공제액은 상관 안하고, 괄호 안의 금액 세액공제 대상액이 600만원으로 되어있어 모두 공제받은 금액이라 이월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답답하네요..붙임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나온 저와 같은 사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가장미소띠는닭강정출산휴가 급여 지급분 비과세 적용 관련지난 5월~8월까지 출산휴가이셨던 직원분을 통상임금 100%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 대위신청하였습니다. 급여 지급분을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 이미 세금을 떼고 급여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급여 소득세 징수하지 않은 금액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추가로 고용보험 대위신청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지원금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