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어쩐지황홀한체리잼
혼인신고 후 세금 변화, 종부세·양도세 영향, 지분 보유 및 공동명의 고려안녕하세요,부동산 세무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현재 저와 여자친구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주택 수가 합산되면서 세금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영향이 궁금합니다. 아래는 저희 상황과 질문 사항입니다.현재 상황본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주택 원룸 (공시가격 약 1.3억)여자친구: ① 분당구 운중동 아파트(공시가격 약 7.3억)② 분당구 구미동 아파트(언니와 공동지분 50%, 공시가격 5.1억 → 본인 지분 약 2.54억)합산 시 여자친구분 총 공시가격 약 9.9억혼인신고 후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질문 사항혼인신고 후 주택 수 합산 규정혼인신고 시 저희가 보유한 주택이 합산되어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나요?혹시 일정 기간 유예나 예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영향혼인신고 후 1가구 3주택이 되면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1가구 2주택일 때와 비교했을 때 세액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 부탁드립니다.공동지분(50%)은 종부세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양도소득세(양도세) 영향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 3주택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지?중과세율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공동지분으로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절세 전략 및 대안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공동명의 변경,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절세를 위한 합법적 방법이 있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