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털털한살모사290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양도세나 취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증여세도 증여자나 수증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 중과세가 적용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가장따뜻한마음을가진배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 초과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 방안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미성년 자녀(미취학)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입금을 하였습니다.(조부모님들께서)아직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터라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여러 회차에 나누어 입금된 터라 날짜 및 금액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짜로신선한강아지가족 간 대출 대리 상환 시, 적절한 방법 문의자녀가 부모의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추후 증여세와 같은 세금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아래 방법 중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외 다른 방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 차용증?2) 가등기?3) 근저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친절이넘치는고양이매매 부족 자금을 부모님 명의 나눠 각각 5000만원 증여 받았을 때주택 매매 자금이 부족하여 아버지 계좌에서 5천만원, 어머니 계좌에서 5천만원 각각 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따로 받아도 총 금액이 1억이면 증여세 납부에 해당되는거죠?해당이된다면 아버지에게 받은 5천만원은 홈텍스에 증여로 신고하고, 어머니에게 받은 5천만원은 무이자로 10년 상환을 약속한 차용증을 쓴 뒤 10년 뒤에 한번에 갚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걸까요? 혹시 10년 뒤 한번에 갚는게 문제가 될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다시 한번 더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모던한이구아나9110년안에 부모님께 받은금액 5천만원 초과 안할 시에는10년안에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5천만원미만이면 따로 신고 안해도되나요?아니면 천만원이든 증여 받으면 그때 신고를 바로 해야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모던한이구아나91저는 앞으로 남은 5년동안 얼마를 세금없이..!엄마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을 제 계좌로 옮긴 후 엄마 병원비로 쓰고서 아빠에게 남은금액 1500만원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그럼 이게 5년전의 일이니지금 아빠가 저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돈은2천만원 밖에 안되는건가요??? 1500만원 돌려드렸으니 3500을 받을 수 잇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모던한이구아나91돌아가시기 3주전에 이체한 부분은!!!???엄마 돌아가시기 3주전에엄마 계좌에 있던 암진단비를 제 계좌로 3천만원 옮겼다가장례비+산소 계약비 등 쓰고서나머지 금액을 아빠에게 다시 이체해드렷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3주전에 이체 받앗고 아빠에게 돌려드렸지만 증여에 포함인지@@@엄마가 지금은 이미 돌아가셧으니돌아가시기 3주전에 옮긴 돈는 상속세로 들어가는지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모던한이구아나91돌아가시기전에 증여세 받은부분 봐주새여엄마가 돌아가시기 1달전에미리 엄마 통장에있던 진단금 2천만원을 제 계좌에 옮긴 후아빠에게 다시 옮겨 드렸어요 (엄마 병원비 및 장례준비에 쓰임) 그럼 앞으로 저는 나머지 3천만원만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잇나요??? 돌아가시기전에 엄마 계좌금액을아빠에게 바로 보내드렸음에도 ㅠㅠㅠ 저에게 잠시 옮겼던 흔적은 남앗을테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모던한이구아나91돌아가신 엄마의 증여세 궁금해요!! 봐주세요 ㅠ엄마가 병원에 계실적 엄마에게 있던 암 진단금을엄마 계좌에서제 계좌로 옮긴 후 아빠 계좌로 바로 옮겨 드렸어요곧 돌아가실 예정이라 장례비 , 산소 계약 등등 쓰실려구제가 쓴게 아니지만 제 계좌로 먼저 옮겼다가아빠에게다시 이체해서 드린거기에증여로 치는 부분이겠죠??? ㅠㅠㅠㅠㅠ 5년전 2천만원 가량이면 저는 3천만원만 세금없이 받을수잇는지요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도수수한아보카도유튜브 무이자 차용에 대한 영상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유튜브에서 가족간 무이자 차용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저 높으신 귀족양반들의 세상 이야기라서 그런지 도저히 제 상식하에 이해가 가지 않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고자 질문을 합니다. 무이자 차용에 대해서는 부모 합산하여 2.17억이 아닌, 부부 각각 2.17억의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 아빠, 형제한테 각각 2억씩 총 6억을 무이자 차용 하는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다면서 설명하더군요.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월 600만원을 원금 상환 하는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숨만 쉬며 공기중에서 흡수하는 수분에서도 칼로리를 얻어낸답니까?그리고, 부모님에게 무이자 차용에 대한 원금 상환을 하면서, 부모님의 카드를 써서 생활비를 충당하면 증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영상도 봤습니다. 증여보다는 명백히 나은 방법이라 말하면서요. 그러나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국세청이 보기에는 돈벌고 갚기만 하는 무생물 기계 처럼 보일것 같은데 이 또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사실상 편법 증여, 탈세 같은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 대체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