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히호화로운농어성인 자녀 증여 비과세 기준 금액이 궁금합니다성인 자녀에게 비과제 기준부모가 5천만원조부모가 5천만원 금액이 맞나요?받는 사람은 총 1억을 비과세로 증여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느러진팔자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이번에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 원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이자 없이 빌리고 나중에 갚을 예정인데,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이자 대출 시 세법상 주의해야 할 금액 기준이나 인정 범위가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마시는치킨차용증 안 쓴 거래, 증여 문제 될까요?18년도 부모님께 5년전 2000 빌려드림.(차용증 안쓰고 그냥 계좌이체했습니다)19~20년도. 2년간 부모님이 매달 100~200씩 비정기적으로 주셨어요. (이자라고 조금 더 주셨어요)21년도. 증여 비과세 한도인 5천을 계좌이체로 주시고, 신고는 따로 안했어요.그리고 최근 증여를 조금 더 받기로 해서지금이라도 21년도 증여 기한후 신고하고더 받는 증여금은 신고하고 세금도 내려는데요,혹시 이전에 빌려드리고 다시 받은 돈이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까칠한호저172무상으로 거주할 때 증여세 대상이 되는 적정 임대료의 법적 기준 계산법은 무엇인가요?부모님이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무상으로 거주할 때 증여세 대상이 되는 적정 임대료의 법적 기준 계산법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나라에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납부가 되나요?나라에서 증여세를 부과했을 때에 만약현금이 부족하다면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나라에서 이를 인정해 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마시는치킨가족간 계좌이처 금액 증여로 보게 되나요?아버지께 제가 6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차용증X, 계좌이체)그후 반년뒤에 어머니가 저한테 6000만원을 주셨습니다.(아버지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대신 줌. 계좌이체)차용증을 모르던 시절에 했던건데,혹시 이게 증여로 보여질 수도 있나요?아니면 문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향기로운달팽이229딸에게 일시불로 증여 후 추가 증여 문제2년전에 일시불류 2천만원을 증여신고 했습니다.이후에 매달 10만원정도 이체 해서 주식을 사 모으는데 그 10만원을 10년뒤에 신고하면 다시 2천만원 한도내로 포함되서 적용되는건가요?아니면 10년뒤까지 계속되는 10만원씩 이체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일반적으로활기있는참나무선현금 증여 신고 이후 실제 현금 이체날짜1.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겠다고 어플로 증여세 신고한 이후 실제로 현금을 증여한 시점은 처음 증여세 신고 한 시점 그 이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2.그리고 그 현금을 신고한 금액까지 한번에 자녀 계좌로 이체하는게 아니라 분할로 총 신고한 금액까지 증여(자녀계좌 이체) 를 하게 되면 마지막 현금 이체 시점 부터 10년 이후 다시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다시봐도신선한가지나물증여세 신고에 증여자를 잘못 적었어요.증여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어서 엉뚱한 사람이 증여자인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요.어케된건지 신고 확정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공제한도 내에서 받은거라 증여세 발생은 안되는 금액인데요..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때론향기로운가재미성년자 유기정기금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이가 이제 곧 두돌입니다현재 저희 부부포함 친익척들이 준 돈으로 아이통장에 지금 천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그러다 유기정기금증여라는걸 알게되어 신청하려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잇어서 질문올립니다.1. 그럼 남은 8년간의 매달 신청금액은 밑에 금액으로 생각하면될까요?(2천만원 - (지금까지 저희가 순수하게 입금해준 현금 + 3%)) ÷ (8×12)2. 자녀 명의 통장으로 양육수당을 받고잇는디 이건 국가에서 주는돈이니 신경안써도되는건가요?3. 금투자수익이나 저희 부부가 준 돈 외에 친인척이 준 돈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희가 준 돈입금한 돈으로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