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집을 내놓는다고 사람 오면 보여 주라고 하는데 혹시 계약 기간 전에 매매가 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그 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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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 관리비 정산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4월 10일이 계약상 만기이고 4월 1일에 4월10일까지의 월세를 원래대로 내고 보증금을 미리 받아서 나가는거라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할때 사용기간은 4월 1일까지인지 4월10까지인지궁금합니다.오피스텔에 살고있고 관리소에 가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관리비는 미납된 기간 및 남아 있는 기간 정산을 요구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날을 기준으로 퇴거시까지 정산을 요구하시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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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전원주택 매수시 주의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외이프와 노후를 위해 전원주택을 알아보다가 전세 낀 전원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서요. 전세세입자 계약만료일이 1년 2개월 정도 남았구요. 전세세입자 만료시에 실거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매수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미리 말하려고 하는데 이부분 말고 전세세입자가 저한테 사기치는등 부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은 어떤게 있을지 매수전에 미리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현 임차인을 끼고 매수를 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만 주의를 한다면 입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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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 복비 지불금액이 너무큰이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계약만료 전 개인사정으로 나오게되어집주인이 중개사 통해서 새 세입자를 구하고저에게 중개수수료100만원을 청구하는데보증금이 7천만원인데 법정중개수수료가 308000원이던데 100만원씩이나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증금이 7,000만원인 경우 중개보수가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중개보수를 포함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도 계약기간 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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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분양계약서를 작성한뒤 저에게는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인감증명서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닌것으로 생각하는데,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자님께서 분양계약서상에 인감증명서 등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를 주장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날인한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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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매매 계약 할 사람에게 받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혹시 이런 경우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걸 조심해야할까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전 현 소유자에게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2. 당장 집을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먼저 이 자취방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을까요? 상위입찰이라도 해서 말이죠.==> 경매진행을 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1. 만약 그렇게 매입이 가능하게 되면 매입가는 약 78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차액인 1800만원만 주면 매입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 - 전세보증금 차액"을 입금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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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인데 합가하려고하는데 주소지 변경 미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4월 11일 만기이며 가족이 살고 있는집은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6월 예상)아직 만기가 안되상태에서 현재 가족이 살고있는곳으로 등본상 주소지를 옮겨도 되나요?옮길수있다면 행복센터에 신청하면되는건지 궁금해요==> 주소를 먼저 옮길 수도 있지만 가급적 현 임차건물에 대항력 유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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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라고 적혀져있어야하는데 외국인등록번호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내국인인 만큼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서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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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부간 아내에서 남편으로 명의변경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간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면 매도인(양도인), 매수인(양수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금액이 거래가 되어야 하는 만큼 가급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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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직접 본인 지인을 다음 임차인으로 데려왔는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게약서 만을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이 금액보다 적은 대출 수수료를 받습니다. 금액은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후 정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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