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심사 중 새로운 매수자가 계약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인 저희가 보증보험 이행 청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부터 보증금 모두 임대인이 받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임차인인 저희는 보증보험 청구를 중도 취소하고 새로운 매매자가 잔금을 주는날 임대인을 통해 돈을 받고 이사를 나가면 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험회사로 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회사는 임대인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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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구매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투자용으로 빌라를 구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매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 소유가 되는데 있어서 알아보고 처리해야할 일들에 일련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대출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자세히 서술을 부탁드립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이나 특약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시 권리 및 물건상태를 확인한 후 가격을 절충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조건에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모든 거래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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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청구권 사용에 의한 재재계약시 특약 사항 작성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 00, 00, 00 부분을 수리해주기로 함2.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반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3. 본 계약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다.==> 임차인 입장에서 권장해야 하는 조건이 되지 않은 만큼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요구시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4. 본 계약은 기존 전세보증금 금 이억사천만정(₩240,000,000)을 금 이억오천이백만원정(₩252,000,000)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단, 전세 보증금 증액분의 효력시기는 잔금일자로 함.5. 전세 보증금 증액분 천이백만원(₩12,000,000)을 2024년 02월 27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영수증은 이체내역으로 대신함.※ 임대인 계좌: 00은행 XXX-XX-XXXX-XXX (예금주 : 000)==> 상기 4번과 5번은 적절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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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를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쫒겨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증금 1000에 90(관리비까지)인데 제가 월세를 납입 안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나가라도하면 바로 나가야되나요?==> 우리 민법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2개월 분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주택인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됩니다.아니면 몇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해주나요?임대인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제가 방을 빼야되는 상황이면 얼마 전에 말해주는지 궁굼합니다==> 이사시기는 최단기간 내 상호 협의해서 이사일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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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유도한 공인중개사. 저는 어떡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인이 입주 전에 사망을 하였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상속인들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신규 계약을 진행해서는 아니됩니다.2. 현재 상태에서는 이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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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법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반전세로 임대를 하려는데임차인이 법인(대기업)이고 보증금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엔 근저당 설정을 해줘도 추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특약으로 보호받을려면 어떤 특약을 걸어야 하는걸까요?==>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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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개월정도 남기고 중도해약해야할거같은데원래대로 하면 신규임차인에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라고는 알고있는데 법적 근거가있나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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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임차하다 만기후 월세로 재계약하면 도배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인이 4년 살았으니 도배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도배는 노후정도만 있고 손상은 하나도 없습니다)월세로 재계약을 했기때문에 임차인은 도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되지 않나요?==> 도배를 한 후 4년간 거주하면서 인위적으로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 도배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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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존등기 없을때 대출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크 1800세대 집주인이 신축이라서 등기가 안 나왔어요.이럴때 제가 디딤돌대출은 선착순이라서 신청하고싶은데 금융기관에서 등기가 없어도 받아주나요?==> 신축아파트인 경우 등기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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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선 충당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가 노호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모아두는 금액으로 이러한 사항은 관리규약 등에 따라 엄격히 제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리비 영수증에 포함하여 청구됩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후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적은 규모의 빌라는 장충금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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