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공장 임대계약서 해지방법ㅡ. 사업자 폐지하면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 하지 않아도 자동해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건물주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요구도 불가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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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 다음달초이사예정인데 이사갈 월세집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료 1명이라도 현 주거지에 남겨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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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후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Q. 저희는 지금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도 그러라고 했구요. 근데 집주인은 짐빼고 입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통상 임대인은 이사짐을 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고 임차인도 비록 짐을 뺐지만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Q. 벽지 손상 운운하면서 내놓으라고 할 거라도 생각합니다. 벽이 가구 붙인 적도 없는 곳에 곰팡이가 생겨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배상해야 할까요?==> 벽지 원상복구 문제는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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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 회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는 이유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수여부는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부정사용도 사실상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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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만기월세. 세입자가 이사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하고, 보증금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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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세대주)이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후 생활을 하다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모친께서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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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통보 후 퇴거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만기일에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이를 번복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작정 취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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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사항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해야 하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갑구에 소유자 명의가 정확한지?2. 을구에 권리제한 사항, 담보물권이 없는지?, 있다면 언제 말소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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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서 쓸때 부동산 수수료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갱업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상호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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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만기 6개월후에 주신다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유선통화시 전세가 안나가서 지금은 돈이 없어 못주고 6월말까지는 줄수있을꺼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신청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만약 6개월후에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지금당장 계약서(약정서)같은거 작성 해야겠지요? 어디에서요?어떻게 작성하면 될지요?방법과 절차좀 도와주세요==>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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