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득세가 3주택 이상이면 8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조정지역 : 3주택시 12%2. 비조정지역 : 3주택이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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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월세 계약 재계약시 다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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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5% 증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경우 보증금을 유지한다면 월세는 500의 5%인 25만원 한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네 충분합니다.혹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5%를 계산해서 월세로 넘겨서 이 이상으로도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은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가 월세에 대해서만 5% 증액으로 알고있는데 둘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증감율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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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인과 맺는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호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요?==> 서로 협의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게에서는 월세 체납시 지연이자율 명시, 명도에 관한 사항이 반영시켜야 합니다.2. 언제 작성하는지요?==> 임대차계약 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이 조서를 통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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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가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자까지 질문자님께서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있지만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재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를 한 후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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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가게를 그만두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네요? ==> 거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시여 추가적인 질문을 부탁드린디ㅏ.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임차인과의 귄리금합의도 다진행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주지 안을때 저희로서는 가게를 나가야 할 사정이 있는데 이럴땐 어떵게 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외형적인 모습 만을 고려할 때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을 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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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경우 기간을 양자간 합의하에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등 임차조건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하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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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거주지에서 8년간 거주를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주인가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청구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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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일때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거나 긴급한 경우 임대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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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할려면 꼭 확인해야할것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잇는 방법은 다양합니다.1.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비교하여 적절한지 확인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계약시 등기부 등본상 권리제한 사항확인4. 물건상태 확인5. 가급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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