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계약완료후 임대인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어 묵시적 연장.일때 부동산 수수료 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중개보수를 공제한다면 이사를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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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이 다를경우 어느걸로 월세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새로운 주인이 토지공사라 소유권 이전 된 것을 늦게 알아서 월세를 전 주인에게 계속 지급했습니다.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터라 월세 납입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함께 반환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할 계산 기준 일을 어느 걸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이전신고일을 기준으로 월세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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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 준비가 안되었을때 조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4월말 전세 세입자 만기기간입니다. 자금이 마련이 안되어 주지 못할경우 대처방안이 궁금하고 다른 매매자를 찾아 주인만 변경하고 세입자는 그대로 두어도 문제는 안될까요?세입자가 문제 제기시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방법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현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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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무인도도 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한국에무인도는 많다고 알고 잇는데요.그 무인도들이 실제 거래가 가능한 것들인지 사람들이 좀 살고있는 섬들이야 거래가 가능하겠구나 싶은데 사람도 없는 빈땅은어떻게 누구로부터 살수있는건지 중개인으로부터 거래가 될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무인도 거래도 가능합니다. 매물탐색은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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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것인지 설명과 함께 어떤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이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이라는 것은 주임법에 따라 정해진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권리순서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보증금 및 최우선 금액 *현재 서울인 경우 최대 16500만원 중 5500만원까지 임2. 낙찰시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급3. 임차인은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 대항력 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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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 매도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취득가격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 구입가격, 인허가 비용, 설계 및 공사비용, 이익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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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월세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보증금 및 월세의 전환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서 정한 월세 전환율은 연 5.5%입니다. 즉 1,000만원을 기준으로 약 5.2% 비율로 전환 가능합니다.2.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에 접속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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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남편이 계약한건데 보증금받기전에 전입신고 빼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증금 받을수있나요?==>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아직 만30세도 수익도 없는데 괜찮은가요?==> 대항력 발생, 유지조건은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남편이 전입신고가 안된다면수익이없는 상태에서 저랑 아이들만 가능한가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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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기재해서 보충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과 기간을 따로 상의 해야하나요? 1년뒤에 이사갈 집이 있는데 시기변동이 크지 않으나 정확히 입주시기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서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을 적절합니다.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이 경우 만약 제가 임의로 기간을 2년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다시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2년으로 한다면 법정기한인 만큼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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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등기? 건축물대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가구 2주택여부를 알기위해 아버지 소유 시골집을 찾아보는데 등기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데 시골집이 건물로 재산세는 나옵니다. 시골이라 가능한걸까요?==>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주택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인지한다면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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