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해서 원시취득세란 것은 어떤 취득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서 원시 취득세란 용어를 접하게 되었는데이는 어떤 취득세를 뜻하는지 궁금합니다.취득세는 다 같은 취득세 아닌가요?==> 원시취득이라는 것으로 최초에 등기를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신축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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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겉으로만 보기에는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어보여서요!==> 건축법 상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입니다. 층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는 4층, 다가구주택인 경우 3층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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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이 지난 후, 집주인의 일방적인 오피스텔 월세 인상통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이 경우 우선 45만원씩 이체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하게 인상된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5만원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도 딱히 없어보이셨습니다. 입금내역과 계약서의 불일치로 무조건 승소할수 있나요?이렇게 문자를 보내 증거를 남겨두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000호 입니다.어제 통화한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어요~지금 제가 계약된 금액이 1000/40인데, 다른 임차인들보다 저렴하게 살기 때문에 다음달 3월13일 부터 5만원 인상된 45만원 입금해주시기를 원하시는거 맞으실까요?그리고 인상이 싫은 경우 3월에 나가라고 하셨는데, 나가게 된다면 나가기를 원하시는 날짜는 언제까지 일까요?------------------==> 현재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잘할 수도 있고 거절하였다고 임대인측에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입금을 한다면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습니다.질문2)아니면 제가 월세 인상을 거부한 후, 저와 제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대차보호법 이런 법적근거로 이유를 들어도,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저는 실질적 보호나 중재가 필요합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상거부와 퇴실거부를 말하는 것으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이런 문제를 탈없이 중재해주는 기관을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불응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 구조공단 등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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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방3) 매수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용률, 취득세는 둘째치고(사실 좀 부담스럽지만) 5년정도 거주하고 매도 할 계획이면 집은 팔수 있을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위치는 주변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도로에 가깝고 좋은편입니다(3분 역세권)정신 차릴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5년을 실거주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 법적,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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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후 세대원이 추가주택매입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경우 기 실행된 대출금액을 회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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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나 부모자녀 간에도 전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라도 서로가 전세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부모의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간다던지혹은 남편 집에 아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요 ~==> 전세계약 체결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진행되어야 증여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가족간 거래인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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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에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해줄때, 명의자 모두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 2명 모두가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1명 만 참석을 하는 경우 참석자는 미참석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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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만기가 공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일날 무조건 입금해달라했는데 13일날 된다고 합니다(그것도 확실하지않고 이뒤로 또 연락안되긴하는데) 이럴경우 만기일이 딱 공휴일이라 2일치의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일을 늦게 입금하였다면 이때 발생한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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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왜 악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3법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며 악법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정말인가요? 혹은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번째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다보니 임대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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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 발견한 구조적 하자(보일러고장)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서 상으로 구조적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함(잔금일전까지)입주를 안했으니 당연히 이건 구조적 하자라 판단이 되었고 연락해보니 세입자가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니 본인은 보상해줄 수 없다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보일러 고장 원인부터 확인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단 함이 적절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조적 하자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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