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대인 기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 입니다1. 임차인이 나갈경우 아파트 관리비는 반환 하는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만을 임차인에게 지급됩니다.2. 반환 한다면 보증금에서 깎는 건가요?==> 해당 사항이 없는 만큼 답변을 생략합니다.3. 임차인이 나갈 경우 임대인이 기준에서 반환해줘야 되는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만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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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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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시 볼 수 있는 추가사항 '전세목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볼 수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동담보는 무엇인지 알겠으나 전세목록은 어떨 때 나오는 건가요? 전세목록을 체크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표시할 내용이 없다고 나와서 궁금합니다.===> 전세목록은 특정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일정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 출력시 전세목록을 체크하면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존재할 때만 목록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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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매매를 통해서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부실채권이 발생될 수 있고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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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말소일과 토지별도등기의 말소일이 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을구에서 1순위 저당권이 2010년 1월 28일에 말소되었는데 토지별도등기에서는 2010년 3월 4일 말소되었다고 나옵니다. 날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토지 별도등기는 토지대장에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것이고 말소하는 경우 토지대장에 말소되고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토지별도 등기 말소만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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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동산 중개소에 매주 가도 되나요?
아파트 매수하려고 네이버로 아파트 매물 계속 보고 있는데..맘에 드는거 올라올때마다 전화로 물어보고 가보고 싶은데,동일한 부동산에 지금 2주연속 갔거든요?3주 4주 연속으로 가도 괜찮나요? 중개사님들 심정은 어떤가요?! (실제로 매수할 의향있음)==> 네 매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3-4주 연속해서 방문해도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심점을 하루빨리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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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자격에 관해 질문합니다.
어머니 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 시 이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2. 실거래가 8천만원 이하3. 이마저도 현재 등기상으로는 소유주 아님==>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소형주택에 해당되어 비록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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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전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보증금이 300만원이고, 12월 22일에 계약만료입니다. 새로 이사갈 월세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계약일이 12월 13일 입니다.만약, 20일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되는데요 ㅠㅠ1. 기존 집주인이 300만원을 돌려줄거라 믿고 새 월세집 계약일에 맞춰 13일날 전출+전입신고를 해야할지2. 아니면, 20일 이삿날에 기존 집주인에게 300만원 돌려받고 일주일 늦게 새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동시에 두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 등 가족 중 1인에게 전입신고를 한 후 나중에 퇴거 또는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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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1가구 2주택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1.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기존 주택을 일정기간내(비조정지역 3년)이내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취득세도 일정기간 내에 매도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조정지역이라도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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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증명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랑 임대차계약을해서 농업인자격 취득해야한다고 하네요.그럼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게되면제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하고그때 농업인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농업인인상태에서 상속받게되면 혜택이 있다들었는데그래서 상속등기전에 미리 농업인자격신청하려고합니다.==> 농업인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차해야 하고, 영농거리는 30키로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상속된다면 이를 근거로 농업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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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대주분리 질문입니다.
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2) B아파트 올해 11월 첫 주택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도 있나요? ==> 우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조정지역인 경우 1년이내)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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