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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택청약을 넣는데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분양받을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해지 가능합니다. 분양지역 및 자격은 분양공고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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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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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주장으로 중도계약해지와 이사비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로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요구가 과도해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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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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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 집 사진을 찍는데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임차건물 내부에 사진촬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절하여도 됩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이유는 동일한 물건 중 노출순위가 빠르고 손님들도 내부 사진을 보고나서 집을 볼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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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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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2개의 집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는 2군데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즉 주거지는 한 곳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처럼 전월세 주택 두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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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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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된 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경매 관련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권 설정권자가 아닌 가족이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낙찰대금을 납부하게 되게 낙찰대금에서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2. 경매진행절차는 "최저 입찰대금의 10%(경우에 따라 20%도 될 수 있음)을 현금, 수표로 준비를 한 후 경매법정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찰봉투에 원하시는 금액을 기록하여 입찰보증금과 함께 법정에 제출하면 최고 가격을 적은 입찰자가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낙찰자 결정된 후 1주 정도후 낙찰허가 결정이 난다면 1개월 후에 나머지 입찰대금을 납부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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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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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지급 기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임대인은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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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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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동생이 추후에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동생이 추가적으로 전입을 하여도 기존 대향력이 유지될 수 있고 이 자체가 보증보험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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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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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는 목적은 준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채권이지만 주임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준물권적 효력이 유지되어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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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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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다앙합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대비하여 80%이상 초과하는 경우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3. 대리인과 계약시 계약체결 전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확인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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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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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차인) 바뀌고 전세 재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동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양수인은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직접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대필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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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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