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깨고 임차인에게 이주를 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즉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법상 임차인의 기한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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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미리 받아버리면 임대차 보호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받은 이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조건으로 받았다면 그 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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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금액변동이 있을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수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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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보증금 5000/120에 계약하는데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서울인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점유"만 한다면 보증금은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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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소와 집주인이 집을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데, 상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재계약 시점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준비기간으로 최소 3개월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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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집에, 세대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세대분리불가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입신고시 관할 공무원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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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필요한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아파트 매매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권리관계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2. 물건상태 : 무단증축을 하지 않았는지?, 시섦물 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3. 사회적 환경 : 위험시설 등 비선호 시설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발바니다.4. 준비서류 : 상기 사항을 확인한 후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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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에 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구가 일방적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거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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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조건 다 해야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준수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이 있는 상태, 근저당 설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매도인 등과 협의후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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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 계약 만기가 다음달인데 재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문제는 소유자의 지분이 과반수 초과되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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