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안빠질것 같아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하향해서 재계약 문자 보내고자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문자 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핵심적인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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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임차권이 근저당보다 늦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시기 > 선순위 근저당보다 빠른 경우 배당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인수사항이고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시기 < 선순위 근저당보다 늦은 경우 배당시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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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까요? 월세를 더 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가급적 월세 수익을 챙기시는 것과 세무적인 부담내용 등을 고려하여 매매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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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시 중개수수료 인하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광진구에도 청년 중개보수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만큼 어떠한 조건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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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남았는데 나가달라고 하는데 꼭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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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매도자가 법적으로 알려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상, 물건상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으로 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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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 시 구두 합의 에 대한 요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준공 시기가 늦춰 질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화 통화 녹음) 가능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집을 찾아 보고, 3개월 전에 조기 해지 요청을 해야 하고 이사를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직면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질문]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할 때에 임대인 본래 거래 하시던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다만, 아는 곳이므로 수수료,대필료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도장도 x. 도장을 찍고 간인을 하였는데,날짜가 계약 당일이 아닌 기존 협의 날짜로 되어 있어서 계약 당일 날짜로 변경하고 다시 도장을 찍었습니다.마무리 하고 왔는데 기존 날짜 계약서를 파기 하였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파기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는지최종 작성한 계약서만 잘 보관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조 존속기간',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 변경이나 전대, 양도, 담보제공 불가' 명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질문] 위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며 해지시에 위약금은 없음. 항목은 7월 만료 전까지 계약 종료를 해도 서로간의 위약금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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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계약 해지 합의 시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채권으로 남아 있는 만큼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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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할때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더라하여도 선순위 근저당 등이 있다면 낙찰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것은 자동 말소되지만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배당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였는지?, 전액 변제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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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기존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제약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금액이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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