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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과 유선 통화 후 전세계약서 특약을 조금 수정 했는데,, 저에게 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 소중한 돈을 지킬수 있는 특약으로 적당한지... 추가/수정 할거 없는지...==> 상기 내용이라면 충분해 보입니다.2. 만약 특약 안넣어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먼저 걸었는데 무사히 돌려받을수 있나요??? 가계약도 계약이라도 안돌려줄까봐 무섭네요ㅠㅠ==>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합니다.3. 분양가가 5.5억인데 전세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판단하기 곤란해 보입니다.4. 공인중개사분이 추가한 특약은 괜찮은건가요??? 저걸 넣어야한다네요?==>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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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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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무허가 뚜껑 매물 취득시 취득세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이 권리를 포함하여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가 발생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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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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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로 한 집이 누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누수원인이 무엇인지?, 누수발생시점이 언제인지?, 매매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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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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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추가로 부동산 투자를 원할 경우, 세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투자방법을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의 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주택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고려사항은 주변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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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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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기한내에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만기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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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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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게약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약조건은 임대인 만 동의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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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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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에 이사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현 입주주택이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부터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일자를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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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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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중 압류잡혔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당 물건에 대한 국세 체납 등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가압류(압류)가 된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자가 되고,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증금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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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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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후 tv가 고장났다며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tv 고장원인 및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의 책임은 면잭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툼의 소유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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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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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는 언제 해야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진행된 임대차계약에서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했을 경우 , 잔금일날 등기를 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지급 전에 설정등기관련 서류를 받은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ㅏㄷ.2.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은 후근저당이 완전히 말소된 상황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지만 선순위 근저당 말소서류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진행해야 합니다.3. 임차인이 위임받아 전세권설정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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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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