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계약(중도금,잔금)못치루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잔금을 늦게 지급하더라도 전세 매물을 등록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아니면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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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수정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조건을 수정하였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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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지속 올라가면 저가매물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금리상승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매수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만큼 저가 매물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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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5% 반환 내용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처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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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전입세대열람원 세대원으로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주담대를 받는과정과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모르는 사람이 이미 전입신고 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나요?==> 임대인이 모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모르는사람이 저희집으로 등록해두었는지세무과 에서 등기가 왔습니다.그래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떼보려고 하는데,이러한 연유로 열람을 할 경우용도 및 목적을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거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 전입세대열람원에 다른 사람이 전입 되어있다는 사실을양쪽 거래를 중개해준 부동산중개인 분이 모르시나요?==> 부동산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4. 전금날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모두 마쳤지만,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있는 경우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 분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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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임대를 놨는데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게서 20년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차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재계약을 한다면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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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학로없는 동네와 저렴한 고시원 가려면 어느 구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에 중구쪽에 있고 저렴한 고시원을 찾으신다면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쪽으로 확인을 하시면 저렴한 고시원을 구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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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개월.....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게약을 해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요구할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착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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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명의 변경관련해서 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빌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6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중자(배우자)는 취득세 만 약 1.1% 만을 납부한다면 명의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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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2014년 4월에 서수원아파트 구입하여 2018.12월까지 실거주하고평택에 조합아파트 분양받아 2019.9.24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비과세 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2……. 3년이 맞다면 2022.9.24까지 팔지 못하면1가구 2주택이 되는데그럼 파는 순서는 상관 없어지나요?평택아파트는 실거주한적없습니다==> 매도 순서는 기존 주택부터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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