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많다는데 아파트 전세구할때 사기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조합아파트이고 등기부등본? 떼려하니 나오지않는아파트입니다 . 부동산사장님말로는 제가 준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잔금치룬다는말이있는데 이런사기도 가능하나요?==> 신축아파트인 경우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잔금시 임대인고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상환하지 않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아파트 전세를 알아볼때 사기당하지않으려면 어떤것들을 물어보고 알고있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은 매매가격대비 50-60%에 정해지는 만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빌라도 보다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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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 규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의 규모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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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조건을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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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공적인 의무사업기간 중 법에 정한 요건이 해당되지 않거나 또한 매매를 진행할 때 매수인이 포괄승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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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문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2. 문자로 통보를 하였다면 집주인이 답변한 자료가 있다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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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보증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동일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간 금전거래를 직접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임대인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 게좌로 입금되는 만큼 임차인간 직접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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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평 정도의 계획관리 지역내 낮은 야산의 임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산림을 전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토지에 창고를 건축한다면 건축설계와 함께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산림형질변경비용을 납부하면 건축공사 완료시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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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와 전세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 대항력유지 등을 위하여 "전입신고 + 점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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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선택할때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경제적인 측면 : 부동산을 선택하기 전에 "자기자본 + 타인자금(대출)"까지 우선적으로 고려2. 사회적인 측면 : 자신의 사회생활 패턴, 학군 등을 고려하여 판단3. 교통적인 측면 : 직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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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건물이 팔려서 건물주가 바꼈어요.8월만기 제계약 날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을 하였다하여도 질문자님께서 법정 8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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