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전 전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2년마다 게약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제3자에게 전대차는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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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미니투룸 살고있는데 전세금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임차인으로서 기본적인 보호방법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완수단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되게 되는 만큼 가입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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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후 표시물 설치는 상대의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게측량 결과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와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서로 협의후 입회항헤 진행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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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월세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 월세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5퍼센트 보증금을 인상하면 1억 2600만원인데이걸 월세로 전환하였을 경우,보증금 3000만원 기준의 적정 월세는 얼마인가요?==>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12,600만원에서 보증금 3,000만원으로 한다면 차액이 96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환율은 기준금리 + 인상률을 고려할 때 연3.5% 수준입니다. 전환시 월세 28만원입니다. 이 중 다시 5%를 인상하는 경우 대략 월 30만원으로 전환 및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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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가 매도시 포괄양도양수조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는 매도인의 사업자 현황을 통채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 유형 및 종목 등이 동일하다면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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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바과세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비과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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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 전 전세금 반환시 권리 이양이 즉시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과 임차건물 반환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2.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도 임차인이 집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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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전세 중도상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hug 언심전세를 받았고 기간내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생되는 비용은 대출은행에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환방법으로는 인터넷 뱅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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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구매 대출금80%언제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생애 첫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80%까지 적용되는 문제는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새정부가 출범하지 않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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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만료일 한달전입니다. 세입자가 퇴거일을 정하지 않아서 이삿날을 맞출 수 없을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세입자가 계약기간내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요? 저는 이삿날이 정해져서, 창고비와 이사비용도 문제겠지만, 제 사업에 큰 손해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로 아래의 내용을 통보해야 할까요?[ 저의 현재 사무실 퇴거일을 임차인과 계약한 오피스텔 계약만료일로 정했으니, 임차인께서는 계약기간 전날까지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로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문자로 남겨도 되는지요?==> 가급적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등을 한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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