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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지역 중 이상한 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00외 1이라고 되어 있다면 다른 지역과 같이 설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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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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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은 버블경제로 인하여 거품인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주택보다는 가급적 토지, 상가건물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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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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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수도 사업소에 전화를 하여 원인부터 규명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상되는 원인은 영업용으로 청구되었는지, 누수현상이 있는지입니다. 용도변경은 임대인의 몫이라 이 분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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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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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부동산 수수료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매매가격이 47000만원인 경우 4/1000입니다.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188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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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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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KB시세/감정가 어떤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을 보입니다.1. kb 시세는 표준 중개업소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가격을 평가하는 구조이고2. 감정가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표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3. 분양가는 특정 아파트에 토지, 건축소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kb시세와 감정가격은 비숫하지만 분양가격은 약간 낮은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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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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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한 후 조정지역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등기를 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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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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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완료 후 계약금, 중도금 이후 잔금 대금지급 안 할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할 수 있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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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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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은 실거래 비해 공지시가 몇 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표준지 가격이 공지되어 표준지 솟유자들의 의견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격대비 공시가격은 약 60% 수준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계적으로 9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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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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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를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카페, 블러그 등 사이버영역에서도 가능하고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하여도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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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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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은 뒤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당시에는 공시지가 1억미만이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올해 1억을 넘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만 기존 1억 미만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이 1억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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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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