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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계약일자를 자꾸 미루는데요. 어느시점이 지나야 계약파기로 볼수 있는지요?
가계약금을 받은날로부터 잔금일자는 2달 보름정도가 남았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계약을 안하면 계약 취소가 된다든가 하는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물건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및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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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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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주택을 30평 지을려고 하는데 평당 450 바닥 2500 설계500 이라는데 내일 지을땅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멀 물어야 좋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조립식 컨테이너 주택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건축비가 얼마인지?공사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인허가 비용이 얼마인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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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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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상가 같은 곳이........
요새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점점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가 공실이 많이 비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제가 흐름을 잘 파악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폐업률이 높아 공실인 상가가 매무 많은 편입니다. 이재명대통령도 취임이후 경제tf를 구성하여 이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내수경기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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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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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문자
상기 문자내용은 일괄발송한 문자로서 전세지킴 보증가입이 가능한 만큼 원하시면 가입을 조언드리는 문자입니다. 저도 판단하기에는 보증금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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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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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한 달도 안남았는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우산 계약 연장은 한 번 해서 현재 4년 가까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전세 계약을 연장할지 이사를 갈지 고민을 좀 하다가만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이어가지 않고 싶어졌는데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은 7월 4일로 25일 남았습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내일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집주인이 계약 해지 동의 할 경우와 동의 안 할 경우 두 개 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통보를 하면 언제 나갈 수 있는 건지. 3개월 후라고 들은 거 같은데 그 3개월 동안은 똑같이 관리비와 전세대출금이자를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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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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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도권에서 10평 카페 운영하려면, 최소 얼마정도의 수익을 내야 하는건가요?
수도권에서 10평카페를 운영하려면, 최소 얼마정도의 수익이 나야 월세, 인건비, 각종 세금이 감당 가능한건가요?!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매월 부담하는 월세의 10배 정도 순수익이 발생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경영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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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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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이사오면 꼭 주변에 떡을 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사할 때 주변 집에 떡을 꼭 돌려야 하나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만약 신축으로 두집 다 이제 막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서로 떡을 돌려야하나요?==> 돌린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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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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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1000/60 으로 사무실 계약을 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부가세 제외 63만원을 냈습니다. ( 10,000,000원 + (600,000 100)) * 0.9% , 환산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요율: 0.5% 이내라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님 0.9%가 최대인데 그냥 설명없이 최대치로 해서 받은건가요? 보통 오피스텔 월세 계약할 땐 30만원 정도 냈었어서 의문스러워 질문 올립니다.==> 우선적으로 건축물용도가 근생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율 0.4%, 중개보수 28만원(부가세 별도)용도가 근생인 경우 0.9%가 중개보수율이고 이 범위 내에서 협의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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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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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토요일 계약 만기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A집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확답을 주지 않아 토요일(7/26)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고 카뱅(주말 대출 가능) 전세 대출을 미리 받아 B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7/26)토요일 계약 만기일 이여서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등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론 전입 신고->확정 일자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부동산측 입장은 계약일에 미리 확정 일자를 받고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 까지 융자 없이' 돌아오는 월요일(7/28)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 라는 상황입니다. ------> 확정 일자, 전입 신고 순서인데 이 상황은 해당이 안되는건지?????==>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는 잔금일까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선후 순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다른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위험 부담이 있어서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 까지 융자 없이 돌아오는 월요일(7/28)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1번 상황의 부동산과 다른 의견으로 역시 맞는 말인지 여부?????===> 특약조건을 반영하지 않아도 임대인(집주인)은 잔금일까지 권리제한 사항을 설정할 수 없고, 설정된다면 임차인의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선 잔금일자까지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등을 받으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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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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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45만원인데 재계약시 월세금액 3만원추가 되는건가요 ㅇ
집주인이 월세사는곳에 재계약을 할려면 5프로가 넘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5프로 넘게 청구요구를 해서그런데 이게맞나요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세입자(질문자님)께서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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