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에 매물이 없던데요?
보통 시장 가게는 일반 부동산에 매물이 안나오나요?예전에 의정부제일시장 갔을때 화장실가다 보니 상인회 사무실에 매물이 나와있던데요. 보통 시장은 그렇게 가게를 구하는건가요?==> 전통시장내 점포 매물을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시장 상인회가 직접 관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매물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상인회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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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렌트 안하고 가면 힘들까요? 궁금합니다.
오키나와 렌트 안하고 가면 힘들까요? 궁금합니다.다들 렌트하라고 하는데, 렌트 안하면 정말로 많이 다니기가 힘들까요? 알려주세요..==> 오키나와는 지하철이 없고,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서 대중 교통 만으로는 주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다니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렌트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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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없는 호실이 있으면 버팀목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다세대주택 201호를 나눠서 202호를 만들었고저는 201호에 입주 예정입니다.등기부상에 나오지 않는 202호가 버팀목 대출심사 시 문제가 될까요?===> 202호 상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없다면 대출심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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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 기준 !
제가 세대원으로 속해져있고 세대주가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으로 판단하는걸로 아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무주택자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님 나이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에 주택소유자가 있는 만큼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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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내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전세 계약을 해서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전세 계약시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조항을 특약으로 작성해놓았고, 현재 보증보험 조건 변경으로 인해 제가 계약한 보증금으론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기존 보증금보다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금액만큼 반환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검색을 해본 결과 이 경우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낮춰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임대차 신고를 하여 보증금 대출을 연장시킨다면 충분합니다.그리고 제가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에 알리고 대출을 아예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대출에서 유지가 되거나 일부 반환으로도 가능할까요? ==> 연장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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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관련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올리는경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부드럽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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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경매와 매매 어느것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경매 물건1전용 약 14평, 토지지분 약 12평공시가 7500만원, 입찰 예상가 1억5000만원 (84%), 감정평가 비율(건물10%, 토지90%)2. 경매 물건2전용 약 12평, 토지지분 약 8평공시가 9400만원, 입찰 예상가 2억2000만원(87%), 감정평가 비율(건물 30%, 토지 70%)3. 매매 물건1전용 약 24평(18평 + 지하실 6평), 토지지분 약18평공시가 1억 5000만원, 매매가 4억5000만원어떤 물건 선택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경매물건 1이 가장 균형잡힌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 토지지분이 많고, 감정평가에서 토지 비중이 높아 재개발 수익이 기대가 높고, 입찰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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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지역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어떠한 스타일이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시골이면서도 서울 수도권과 가깝고, 접근성이 좋고, 잔고장이 없고, 또 어떠한 요건이 갖춰져야 시골집도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가능한건가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건지요!==> 시골집도 잘 매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접근의 용이성, 내부상태 및 생활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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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m2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나요?
59m2 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가 5억원을 넘겼다고 하고,서울의 경우 10억을 넘기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소형 평수 아파트가 이젠 오히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되는 걸까요?==> 서울지역 아파트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대비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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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등기부등본 공유자 4명, 근저당 설정
안녕하세요월세 100/22으로 저렴한 매물 계약하고자 하는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소유자 1명이 있고 공유자 4명이 있더라구요또한 근저당이 여러 개 있었는데 변제하였는지 빨간 줄로 그어진게 3개정도 되는 거같습니다2014년도에 또 근저당 설정하여 현재는 금180,000,000원이 있습니다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을 생각이긴 한데 혹시나 경매가 넘어갈까봐 무섭습니다 이 계약 괜찮을까요?가압류나 임차권등기와 같은 건 없더라구요==> 현재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하는 경우 경매처분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보증금 보호에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만 확실히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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