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계약할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금액을 조절하여 다시 재계약 할려규 합니다. 그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다시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네여 그리고 재계약 시점을 언제 말해될까요==>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확정일자(임대차신고)는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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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후 주말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을 계약후 주말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월요일에 할 수 밖에 없지만 경우에 따라 정부 24에서도 전입신고 업무처리 가능합니다.아파트 매입후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전입 신고는 천천히 해도 되나요?==> 매입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천천히 가능합니다.아니면 바로 월요일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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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일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부동산 가계약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통상 가계약금 만 입금을 한 후 매수인(임차인)의 다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금액 만 포기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가계약조건 문자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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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권리금 포기를 해야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를 임대하려는데, 건물주가 계약 이후 나갈 때 권리금을 포기해야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나요?==>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 특약조건을 작성할 때 "권리금 배제 특약"을 반영시킨다면 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인 만큼 무효,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특약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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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이를 읽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추가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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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a 전용면적이라고 붙으면 따로 계산해야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34a 인 경우 평형으로 전환하면 약 10.3평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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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시 집주인이 해주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를 처음으로 월세를 내려고 하는데요. 블라인드나 커튼같은경우 보통 집주인이 미리 달아주는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하나요? 하자발생이나 보통 어떤 범위까지 집주인이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블라인드 등은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을 소요되는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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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1. 관리주체 : 토지대장은 관할 관청, 토지등기부등본은 등기소(법원 소관)2.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 토지대장은 경계 등을 표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는 등기부등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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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언제까지 채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경공매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채무자가 되었습니다해당건물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소유자인 저는 채무자에서 빠지는가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kohk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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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건물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고 현 임차인은 퇴거 못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상임법(갱신요구권 5년->10년) 변경전 계약이라 갱신요구권은 5년을 적용받아서 임차인은나가야 맞다고 보고 있는데,임차인은 갱신요구권 10년이라 25년도 까지는 임차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계속 갱신해서 사용할 요구, 권리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과 15년도에 최초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는 25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도 가능합니다.기존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이 퇴거 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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